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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청와대 특활비 공개' 1심 판결에 불복 항소

이정화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3.02 16:05

수정 2022.03.02 16:05

청와대 전경. /사진=뉴스1
청와대 전경.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청와대가 문재인 정부의 특수활동비(특활비) 지출 내용과 영부인 김정숙 여사의 의전비용을 공개하라는 1심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통령비서실 측은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재판부는 한국납세자연맹(연맹)이 요구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청와대의 결정은 부당하다며 정보 비공개 결정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공개이익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개인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에 대해서는 모두 공개해야 한다는 취지다.

연맹은 2018년 6월 대통령 취임 이후 특활비 지출내용과 김 여사 의전비용 등을 공개하라며 청와대에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당시 연맹이 공개를 요구한 정보는 △대통령 취임 이후 특활비 지출내용의 지급일자, 지급금액, 지급 사유, 수령자, 지급방법 △김정숙 여사 의전비용과 관련된 정부의 예산편성 금액 및 지출 실적 △2018년 1월 부처 장·차관급 인사가 모인 자리에서 제공된 도시락 가격 등이다.


하지만 청와대는 "기밀 유지가 필요한 내용이 포함돼있다"며 공개를 거부했다.


연맹은 청와대의 비공개 결정에 불복해 2019년 3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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