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금감원, 올해 수시 현장검사 500회 이상 실시한다

김성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3.02 16:19

수정 2022.03.02 16:28

충당금,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방안도 검사 대상
금감원 정기검사 세부 운영방안
금감원 정기검사 세부 운영방안

[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이 올해부터 종합검사를 폐지하고 정기검사와 수시검사로 나누기로 했다. 정기검사는 금융기관별로 2.5~5년 주기로 하지만 올해 수시검사는 현장 검사만 500회 이상이 예정돼 있다. 올해 당국은 사후 제재뿐 아니라 사고의 사전 예방효과에도 무게 중심을 둔다. 대손충당금 적절성 여부, 소상공인·자영업자 금융지원 중단에 대비한 채무조정방안 등도 검사 대상에 들어간다
금감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올해 검사방향을 마련했다고 2일 밝혔다. 올해 정기검사를 30회 실시하고 수시검사를 749회(현장검사 507회) 진행할 예정이다. 전년 검사 실적 대비 횟수는 274회(54.3%) 늘고 연인원은 9869명(65.1%) 증가했다.


올해 중점 검사사항은 금리인상에 따른 잠재 위험요인 대비 실태점검,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취약부문 리스크 관리 실태 점검, 디지털금융 및 빅테크의 내부통제 및 사이버리스크 예방, 금융소비자보호법 준수 시스템 및 비대면 영업 체계 등 금융소비자 보호 실태 등이다.

금감원은 검사·제재 혁신방안에 따라 3월부터 소통협력관제도를 가동할 예정이며, 경영실태평가제도 개선 및 자체감사 요구제도 등도 실시해 나갈 계획이다.

정은보 금감원장은 “새로운 검사·제재 혁신방안이 검사현장에서 구현되어 사전예방적이고 실효성 있는 검사로 탈바꿈함으로써 다가오는 금융시장 불안 요인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부문별 정기검사는 금융회사의 특성, 규모, 시장영향력 등을 감안하여 2.5년~5년 주기로 실시중이다. 지주계열 시중은행의 경우 2.5년, 인터넷은행과 지방은행의 경우 3.5~4.5년 주기로 검사한다. 보험사는 규모에 따라 3~5년 주기로, 금융투자사와 자산운용사, 여신전문업체도 3~5년이다. 상호금융업계도 3년 주기로 검사할 예정이다.

정기검사 필요성이 적은 소형회사의 경우에도 수시검사에서 중요 위험요소가 확인되는 경우 정기검사에 포함하는 등 모든 금융회사가 정기검사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운영할 예정이다.

정기검사의 경우 검사 대상회사를 확대하돼 검사 1회당 검사연인원을 축소운영하고, 취약부문 위주로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은행(지주 포함) 8회, 보험 6회, 금융투자 5회, 중소서민 11회 등 총 30회가 예정돼 있다. 수시 검사는 총 749회중 현잠검사가 507회 예정돼 있고 서면검사는 242회 예정돼 있다. 연인원 1만8698명이 투입된다.

잠재위험부문에선 금리인상 위험과 고위험 자산에 대한 리스크 점검이 주안점이 된다. 금융권이 가계·기업대출이 확대된 상황에서 금리인상이 금융회사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손실흡수능력 제고도 유도할 예정이다. 금융사의 보유채권규모, 자산과 부채의 만기 구조 등을 따지고, 금융회사별 금리 민감도를 분석해 자율개선을 유도할 예정이다. 고위험자산의 경우 부동산PF 대출 건전성분류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권역별 대체투자 모범규준의 내부통제기준 반영실태 및 준수 여부 등 확인할 예정이다.

코로나 리스크 관리 실태는 한계차주 발생에 대비한 손실흡수능력, 자영업자 금융지원 조치 종료후 관리실태 등을 두루 점검키로 했다. 부실이 발생을 대비한 대손충당금 적립현황, 소상공인 채무조정제도를 적절히 운영하는지 등도 따질 예정이다.

디지털금융과 빅테크 의 경우 소비자피해와 사이버리스크를 중점적으로 본다. 빅테크의 경우 거리규모, 신규사업 진출 등 위험요소를 분석해 리스크가 높은 빅테크 등 대형 전자금융업자를 대상으로 한 현장검사가 예정돼 있다.
마이데이터 등 개인신용정보 관리실테 등도 점검 대상에 넣었다. 이밖에 금감원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의 6대 판매원칙 준수여부, 금융상품 판매대리 및 중개업자에 대한 검사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비대면 영업 업무절차에 대한 소비자 보호절차 마련·지도 및 플랫폼 연계 영업 등을 통한 금융회사의 업무 범위 확대 등에 대해 내부통제 체계 확립을 유도할 예정이다.

ksh@fnnews.com 김성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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