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대장동 재판서 檢 "녹취록 유출 우려"…재판부 "관리 소홀 유념해달라"

이정화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3.02 18:26

수정 2022.03.02 18:26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왼쪽부터), 화천대유의 관계사 천화동인 4호의 소유주 남욱 변호사, 정민용 변호사. /사진=뉴스1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왼쪽부터), 화천대유의 관계사 천화동인 4호의 소유주 남욱 변호사, 정민용 변호사.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재판에서 검찰이 배임 혐의를 입증할 핵심 증거로 지목되는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 유출 상황을 두고 "특정한 정보가 악용되는 상황은 재판 공정성에 타격을 준다"며 재판부에 주의를 당부해 달라고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를 받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 김만배씨,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정민용 변호사의 11차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녹취록 유출과 관련해 "재판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영향을 미칠만한 상황이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며 "의도찮게 녹취록이 유출돼 특정 정보가 악용되는 상황은 재판 공정성에 타격을 줄 우려가 높은 만큼 재판부에서 이에 대한 주의를 환기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재판부는 법정에서 정식 증거조사로 알게 된 내용 이외에 다른 외부적 요인에 의해 영향받는 것을 원치 않는다"며 "실수나 사고, 관리 소홀로 (녹취록 유출) 여지가 있는지에 대해 한 번 더 유념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사회적으로 관심이 많은 사건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 "개인적으로 언론을 안 보고 있고, 앞으로도 특별히 볼 생각이 없다"고도 했다. 이날 재판부는 교도관에게 현금을 건넨 혐의로 추가 기소된 김씨 사건의 모두절차도 진행했다.
모두절차는 검찰의 공소 이유를 듣고 피고인의 입장을 확인하는 절차다. 김씨 측은 이날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1차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서울구치소를 나서면서 교도관에게 현금 165만원을 건넨 혐의(부정청탁금지법 위반)로 추가기소됐다.

재판부는 이날 김씨와 남 변호사의 또 다른 추가기소 사건에 관해서는 "언젠가는 병합해야 할 사건"이라고 밝혔다.
김씨와 남 변호사는 대장동 개발 사업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아들 퇴직금 명목의 돈 50억원(세후 25억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의원에게 뇌물과 정치자금 등을 건넨 혐의로 추가기소됐다.

재판부는 "되도록이면 3월이나 4월 돼서 현재 사건에 대한 대부분의 심리를 마친 뒤 추후 기소된 사건에 대한 절차를 진행하는 방향을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날로 공판 갱신 절차를 마무리하고, 오는 7일부터 성남도개공 개발1팀 파트장 이모씨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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