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북한

[Q&A]대선 D-6, 군인들은 어떻게 투표하면 되나요?

뉴스1

입력 2022.03.03 06:02

수정 2022.03.03 09:41

총선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0년 4월 10일 오전 대구 수성구 만촌1동 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 장병들이 투표에 참여하고 있다. 2020.4.10/뉴스1 © News1
총선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0년 4월 10일 오전 대구 수성구 만촌1동 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 장병들이 투표에 참여하고 있다. 2020.4.10/뉴스1 © News1

(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제20대 대통령선거 투표일이 엿새 앞으로 다가왔다. 군은 장병들의 투표권 보장을 위해 사전·거소투표를 준비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때문에 격리 중인 5000여명의 장병도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전국 각지에서 복무 중인 군 장병과 가족들이 궁금해 할 수 있는 것들을 질의응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장병들의 투표 방식은.
▶직업군인들은 투표 당일인 9일 투표장을 찾을 수 있으나, 대부분의 병사들은 주소지와 복무지가 다르기 때문에 사전투표를 한다. 사전투표도 하지 못하는 곳에서 복무 중인 장병들은 우편으로 표를 행사하는 거소투표를 한다. 선거일에 휴가 중이라면 선거일 투표를 해도 무방하다.

-사전투표 방법은.
▶사전투표일인 4~5일에 투표하면 된다. 주소지와 상관없이 투표함이 설치된 곳이면 전국 어디서든 투표할 수 있으며, 장병들은 부대 인근 투표소를 이용하게 된다. Δ본인 여부 확인(신분증 제시 및 손도장 날인·서명) Δ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 수령 Δ기표·제출 등 절차로 투표한다.

-거소투표 대상은.
▶사전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곳에서 근무하는 장병들은 거소투표를 한다. 육군의 경우 전방 감시초소(GP)·일반전초(GOP) 장병들, 해군은 해상작전을 위해 함정에 있는 인원들이 해당한다.

-거소투표 방법은.
▶먼저 사전 신고 후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송부 받은 투표용지에 기표한다. 이어 회송용 봉투에 넣어 봉인하고, 등기우편으로 발송하면 된다.

-해외파병부대원은 어떻게 투표하나.
▶동명·아크·청해·한빛부대는 지난달 23일 해당 국가 재외공관 감독 아래 부대 안에 설치된 투표소에서 재외투표를했다. 투표용지는 재외공관을 거쳐 국내로 이송된다. 개인 파병과 국외 위탁교육 장병, 무관도 근무지에서 가장 가까운 재외공관에서 지난달 23~28일 재외투표를 하도록 했다.

-코로나19 확진자도 투표할 수 있나.
▶확진자는 물론 예방적 격리 중인 장병도 투표할 수 있다. 방역당국의 외출 허가를 받아 사전투표 2일차인 5일 오후 6시까지 투표소에 도착하면 된다. 선거일 투표를 희망한다면 역시 방역당국의 허가를 받은 뒤 오후 6시~7시30분 주소지 관할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코로나19 확진·격리자의 투표 절차는.
▶투표소에서 먼저 확진자나 격리자임을 확인받아야 한다. 확진자 등에 대한 투표 안내와 성명이 기재된 유전자증폭검사(PCR) 양성 통지 문자 또는 입원·격리 통지서 등을 제시하면 된다. 확인이 완료되면 마스크를 잠시 내려 신분증명서로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선거인 본인 여부 확인서'를 작성한 뒤 별도 설치된 임시 기표소에서 투표하면 된다.


-군은 장병들의 투표권 보장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
▶지난달 9일부터 선거일까지 지역 이동 인사를 통제해 선거에 참여하지 못하는 일을 방지하고 있다. 지난달 22일에엔 '제20대 대통령선거 선거사무 기본지침'을 통해 Δ투표 방법별 세부 안내 Δ선거권 보장을 위한 병력 통제 지침 등을 안내했다.
또 투표를 강요하지 않는 등 자유선거 원칙에 어긋나지 않도록 유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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