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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지역화폐 온통대전앱 송금서비스 개시

뉴시스

입력 2022.03.03 08:48

수정 2022.03.03 08:48

기사내용 요약
1회 50만원, 월 500만원 한도

[대전=뉴시스] 온통대전 송금서비스 이미지. (그림= 대전시 제공) 2022.03.03.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온통대전 송금서비스 이미지. (그림= 대전시 제공) 2022.03.03.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조명휘 기자 = 대전시는 가족, 지인끼리 이름과 휴대폰번호만으로 쉽게 지역화폐 '온통대전'을 주고받을 수 있는 송금서비스를 시작했다고 3일 밝혔다.

송금하는 사람과 받는 사람 모두 온통대전 사용자일 경우 온통대전앱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다만 하나은행 영업점과 온통대전 고객센터에서는 송금서비스를 지원하지 않는다.

송금은 보유한 충전금 잔액 내에서만 가능하며 1회 50만원, 1일 200만 원, 월 최대 500만 원까지 가능하다. 캐시백이나 정책수당은 송금할 수 없다.

또한 온통대전(충전금+캐시백+정책수당) 보유 한도가 최대 200만 원으로 제한돼 있기 때문에 보유금액과 송금 받은 금액의 합이 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송금 받을 수 없다.


온통대전앱 ‘송금’메뉴에서 송금하고자 하는 카드를 선택하고 받는 사람의 성명과 휴대폰번호를 입력한 뒤에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온통대전 고객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임묵 시 일자리경제국장은 "온통대전앱은 하루평균 15만 명 이 방문하는 지역의 대표 모바일 플랫폼"이라며 "고객들이 좀 더 편리하게 온통대전을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부가 서비스를 개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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