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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택시 이용해달라"는 말에 택시기사 무차별 폭행 50대 실형

뉴스1

입력 2022.03.03 09:11

수정 2022.03.03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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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다른 택시를 이용해달라"는 말에 격분해 택시기사를 무차별 폭행한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판사 김도영)은 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6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10월 울산의 한 식당 앞에서 60대 택시기사 B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택시를 타고 가던 중 해당 식당에 볼일이 있다며 택시를 정차시켰다.

볼일을 보던 A씨는 B씨가 "시간이 오래 걸리면 다른 택시를 이용해달라"고 하자 격분해 B씨의 목과 얼굴, 가슴 등을 때렸다.

A씨는 또 B씨의 휴대전화를 인근 하수구에 버리고, 택시의 블랙박스를 강제로 뜯어내기도 했다.


A씨는 이밖에 다른 택시 2대를 이용하고도 돈을 내지 않고, 식당 2곳에서 총 16만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먹고도 값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11월까지 7차례의 절도와 1차례 절도 미수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도 함께 재판을 받았다.


재판부는 "A씨는 출소 후 누범기간에 다수의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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