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1) 강준식 기자 = 충북 청주시는 7일부터 22일까지 노후 경유차를 대상으로 조기폐차·배출가스저감장치(DPF) 부착 등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신청서를 받는다고 3일 밝혔다.
시는 미세먼지 해결과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조기폐차 5370대, DPF 부착 1300대, LPG 화물차 신차 구입 465대 등 7135대 규모로 이번 사업을 추진한다.
조기폐차 지원 대상은 청주시 거주기간과 차량 소유 기간이 6개월 이상인 5등급 경유 차량과 2005년 12월31일 이전 제작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다.
총중량 3.5톤 미만은 최대 600만원, 3.5톤 이상 경유차와 도로용 3종 건설기계는 최대 4000만원까지 지원한다.
경유차나 도로형 3종 건설기계를 폐차하고 LPG 1톤 화물차량을 구매할 땐 정액으로 2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DPF 지원 사업은 5등급 경유 차량 중 저감장치가 개발된 차량을 대상으로 추진한다. 저감장치 종류에 따라 장치 가격의 90%가량을 지원할 계획이다.
희망자는 청주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고하면 된다.
사업 신청서와 개인정보 동의서는 청주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할 예정이다.
조기폐차 사업은 지역 내 폐차장 8곳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단속 대상인 노후 경유차 차주들의 신청을 유도해 올해 저공해화 조치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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