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의당, 이재용 부회장 고발
경찰,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처분
[서울=뉴시스] 이준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조세 회피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했다는 의혹을 수사한 경찰이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불송치 결론을 내렸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3일 조세포탈, 재산 국외 도피, 범죄수익 은닉 및 가장 등 혐의로 고발된 이 부회장과 전·현직 삼성 임직원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처분했다고 밝혔다.
앞서 탐사보도 매체 뉴스타파는 지난해 10월7일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와 공동취재하고 있는 '판도라 페이퍼스' 파일 분석을 통해 이 부회장이 2008년 스위스 UBS 은행에 계좌를 설립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세 회피처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차명으로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후 청년정의당은 서울중앙지검에 이 부회장을 고발했다. 검찰은 조세포탈 세액이 5억원을 넘으면 직접 수사하지만, 이 부회장 관련 의혹은 구체적 액수 및 조세포탈 여부 등이 확인되지 않아 사건을 경찰에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강민진 청년정의당 대표는 고발장 접수 당시 "이 부회장이 가짜 외국인 이사를 내세워 자신의 존재를 감추려고 했지만 실소유주를 증명하는 서류에는 '이재용' 이름 세 글자가 나왔다"며 "본인이 페이퍼컴퍼니 설립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다면 결코 나올 수 없는 증거가 밝혀진 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부회장이 부친의 차명 관리 비자금을 해외로 빼돌리기 위한 목적으로 계좌를 개설하려 하고 조세 회피처에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한 것이 아닌가 의심된다"며 "강제 수사를 통한 진실 규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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