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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지도 불법주차 단속 가능해진다…차고지증명제 순차 도입

뉴스1

입력 2022.03.03 11:46

수정 2022.03.03 11:46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동주택 등 사유지내 주차갈등 해소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3.3/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동주택 등 사유지내 주차갈등 해소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3.3/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공동주택 주차갈등 해소를 위해 사유지에서도 불법주차를 단속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민영주차장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과 법정주차대수 확대, 차고지증명제 순차 도입 등을 추진한다고 국민권익위원회가 3일 밝혔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공동주택 등 사유지 내 주차갈등 해소방안'을 국토교통부와 법무부, 경찰청,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 위원장은 "권익위가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에 주택가 주차공간 부족으로 발생한 불법 주정차 관련 민원건수가 2016년 처음으로 100만건을 넘어선 이후 2020년 한해 동안만 314만건에 이르렀다"며 "특히 사유지 불법주차 관련 신고는 지난 4년간 7만6000여건이 접수됐다"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전 위원장은 "국민들이 불편을 호소하는데도 그간 체감할 수 있는 개선조치가 없어 권익위는 지난해 12월 국토위 국회의원들과 공동으로 전문가·이해관계자들을 모시고 공개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국민생각함을 통해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이번 개선방안에 반영했다"고 말했다.


전 위원장에 따르면 이번 제도개선안에는 Δ상습적·고의적 주차질서 위반행위 Δ상가입구 등 불법주차행위에 대해 내년 2월까지 행정조치가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Δ주택가 이면도로나 골목길도 불법주차 단속이 가능하도록 도로교통법상 '도로' 범위를 확대하도록 했다.

사유지까지 주차단속범위가 늘어나면서 이에 따른 주차단속 업무 부담은 민간위탁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도입한다.

아울러 도심지역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공간 공급 확대방안도 이번 제도개선안에 포함됐다.

구체적으로 아파트와 연립·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과 도시형생활주택, 오피스텔을 신규로 공급할 경우 법정주차대수를 세대당 1대 이상으로 기준을 강화하는 개정안을 2023년 2월까지 마련하도록 했다.

주차난이 심한 기존 주택가는 지자체가 공공시설물 주차장 개방뿐 아니라 민간건축물의 부설주차장 개방에 인센티브를 제공해 주차공유제를 확대하는 사업을 적극 추진할 것을 권고했다. 또 입주자대표회의 등 관리주체가 지자체장에게 주택가 인근 공공·민간건물 부설주차장 개방·지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더불어 자동차 소비 자체를 억제하는 방안인 '차고지 증명제'를 중장기 정책과제로 도입하기로 했다.

차고지증명제는 신규 차량을 구매할 때 차량을 보관할 개인공간(차고지)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로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제주도에서만 시행 중이다. 1992년 12월 입법예고된 적이 있지만 당시 산업부와 자동차업계가 반발해서 무산됐다.

권익위는 차고지 확보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1가구당 1대를 기본으로 두고 2대 이상 신규 차량을 구매할 때부터 차고지증명제를 적용하도록 했다.
다만 세입자 등 서민생계형 차량구매시에는 개방형 차고지를 행정관청에 지정·요청할 수 있게 했다.

이번 제도개선안에 담긴 다른 권고안과 달리 차고지증명제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각 지자체가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익위는 우선 주차난이 심각하지 않은 지자체부터 일정 수준 주차장 확보 목표가 달성된 시점에 순차적으로 도입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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