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읽지 않고 동의?" 한눈에 알기 쉬운 개인정보처리 표시제 도입

뉴스1

입력 2022.03.03 14:00

수정 2022.03.03 14:00

이정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정책국장이 3월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청사 3층 합동브리핑룸에서 '알기쉬운 개인정보 처리 동의 안내서'와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지침' 공개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 뉴스1
이정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정책국장이 3월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청사 3층 합동브리핑룸에서 '알기쉬운 개인정보 처리 동의 안내서'와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지침' 공개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 뉴스1


개인정보처리 표시제(라벨링) © 뉴스1
개인정보처리 표시제(라벨링) © 뉴스1

(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앞으로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처리 동의를 받을 때 민감정보 처리 등 중요한 내용을 9포인트(p) 이상으로 다른 내용보다 20% 이상 크게 표시해 안내해야 한다.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처리사항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기호로 표시한 '개인정보 처리 표시제'도 도입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알기 쉬운 개인정보 처리 동의 안내서'와 '개인정보처리방침 작성지침'을 공개했다.

그동안 개인정보처리자가 과도하게 동의를 요구하거나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처리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동의한다는 문제가 제기되면서 개인정보위가 이같은 개선안을 마련한 것이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서에 서명할 때 내용을 확인하지 않는 비율은 66.1%로 약 3분에 2에 달했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안내서에서 서비스 홍보·판매권유 등 목적으로 정보주체에 연락할 수 있다는 사실이나 민감정보·고유식별정보 처리, 보유·이용기간, 개인정보처리자 등은 9포인트 이상으로 다른 내용보다 20% 크게, 색깔이나 굵기, 밑줄 등으로 명확히 표시해야 하고 동의사항이 많은 경우 다른 내용과 구분해 표시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동의 내용은 전문용어를 쓰지 말고 쉬운 언어로 누구나 이해할 수 있게 안내해야 하고 정보주체의 의사를 능동적인 동작이나 진술로 확인해야 한다.

필요한 최소범위 외 개인정보 처리에 동의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지 못하게 하거나 신용카드 발급을 거부하는 방식 등으로 불이익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

생활에 밀접한 분야인 보건·의료, 학교, 인사·노무, 여행업, 건설, 유선 방송사 등의 동의서 작성 사례도 함께 실었다.

한편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내용을 알고 싶어 기업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알아보려고 해도 내용이 너무 복잡하고 방대하다는 문제가 지적돼왔다.

이에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기호로 보완표시(라벨링)할 것을 지시했다.
이번에 마련된 개인정보 처리 표시제는 전재운 홍익대 시각디자인과 교수와 학생들이 참여해 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인정보위는 안내서와 작성지침을 자체 누리집과 개인정보보호 포털을 통해 공개하고 자율규제단체 및 유관기관과 함께 다양한 개인정보처리자와 정보주체를 대상으로 교육과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다.


윤종인 개인정보위원장은 "안내서와 작성지침을 통해 데이터 시대에 정보주체가 자기 정보 처리를 충분히 이해하고 보호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개인정보 안심사회 구현을 위해 기업의 자발적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