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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양주 고깃집 환불요구 행패 목사 모녀 나란히 '재판행'

뉴스1

입력 2022.03.03 16:13

수정 2022.03.03 16:13

양주시의 고깃집을 상대로 방역수칙 준수 트집을 잡고 욕설을 한 모녀 © 뉴스1 (DB)
양주시의 고깃집을 상대로 방역수칙 준수 트집을 잡고 욕설을 한 모녀 © 뉴스1 (DB)


지난해 양주시 옥정동 고깃집이 건강상 이유와 코로나19 방역 등을 위해 당분간 휴무에 돌입했을 당시 붙였던 공지문 © 뉴스1 (DB)
지난해 양주시 옥정동 고깃집이 건강상 이유와 코로나19 방역 등을 위해 당분간 휴무에 돌입했을 당시 붙였던 공지문 © 뉴스1 (DB)

(양주=뉴스1) 이상휼 기자 = 경기 양주시 옥정신도시에서 고깃집을 운영하는 부부를 상대로 이른바 '환불 갑질 행패'를 부렸던 모녀(母女)가 재판에 넘겨졌다.

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의정부지검은 목사이자 작가인 A씨를 공갈미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A씨의 딸 B씨는 협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했다.

모녀는 지난해 5월26일 오후 7시께 옥정동 고깃집에서 3만2000원짜리 메뉴를 시켜먹은 뒤 '옆에 노인들이 앉아 불쾌했다'는 이유로 '이 식당은 방역수칙을 위반했다. 신고하면 벌금 300만원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A씨는 고깃집 대표 C씨에게 "돈 내놔. 너 서방 바꿔. 너 과부야? 가만 두지 않을 거야"는 등의 협박성 발언과 "X주고 뺨맞는다"는 등 온갖 욕설을 퍼부었다.
딸 B씨도 전화를 걸어 '영수증 내놔라. 남자 바꿔라. 신랑 바꿔라. 내 신랑이랑 찾아간다"면서 폭언을 했다.

B씨는 또 네이버로 식당방문 연쇄 예약, 별점테러 등 사이버 공격을 가하기도 했다.

모녀의 폭언과 욕설은 고스란히 녹취돼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 공개돼 파장을 일으켰다.

모녀는 피해 고깃집에 대해 '감염병관리법 위반을 했다'면서 시에 신고했으나 시 위생부서 관계자는 "해당 식당은 칸막이를 모두 설치했고, 업주가 계산할 때 카운터에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등 방역수칙을 준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경찰은 보완수사를 거쳐 수사개시 약 10개월 만에 수사를 종결했으며 검찰은 지난달 28일 모녀를 재판에 넘겼다.

한편 해당 고깃집에 대한 피해 사실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알려지자 '4년간 성실하고 친절하게 장사한 집이다, 돈쭐을 내주자'면서 전국 각지에서 격려의 메시지와 손님들이 줄을 이었다.


이에 고깃집 운영 부부는 후원된 돈 70만원과 함께 자신들이 300만원을 보태 지난 6월 양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에 370만1000원의 후원금을 전달하는 등 수차례 지역사회에 환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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