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마이데이터 인증 간소화… 계약자·피보험자 달라도 서비스 연동

김성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3.03 18:05

수정 2022.03.03 18:05

고승범 “서비스 이용범위 확대”
규제샌드박스 조성 의지도 밝혀
마이데이터 인증 간소화… 계약자·피보험자 달라도 서비스 연동
내 손안의 금융비서로 불리는 마이데이터의 서비스 절차가 간편해지고 범위도 확장된다. 특히 번거로운 인증절차가 간소화되고 보험 정보의 경우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경우에도 정확한 정보가 나오도록 보정된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사진)은 3일 마이데이터 사업자 및 전문가, 유관기관과 영상 간담회를 갖고 "마이데이터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정보의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는 애플래케이션프로그램인터페이스(API) 방식 마이데이터 시행 약 2개월을 맞아 주요 사업자, 전문가, 유관기관 등으로부터 현장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고 위원장은 "마이데이터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해서는 데이터 확장, 소비자 신뢰, 서비스 혁신을 3대 과제라고 생각한다"면서 "소비자 편익이 실질적으로 증진될 수 있도록 사업자들이 혁신서비스 개발에 집중해주고, 정부도 마이데이터 생태계 조성을 위해 정책적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융복합 혁신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보제공범위 확대,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 초개인화된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 금융보안 및 정보주권 보장 강화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현행 마이데이터는 일부 금융권 정보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불편하다는 지적이 잇따른 바 있다. 퇴직연금 정보를 제대로 볼 수 없고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경우에도 마이데이터 서비스로는 연동되지 않는 불편함이 있었다. 카드 청구 예정정보 등도 일부 반영되지 않은데다 데이터 범위를 의료와 유통, 공공 데이터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핀테크 투자를 활성화를 위한 가이드라인도 명확히 규정해달라는 요청도 있었다. 정부는 지난 2019년 금융회사의 핀테크 투자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한 바 있다. 이 가이드라인에 금융상품 중개를 '핀테크 업무 범위'로 명시적으로 추가하거나 유권해석을 확대해야 해당분야 투자가 적극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고 위원장은 "편리하고 혁신적인 콘텐츠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결국 소비자 선택을 받게 될 것"이라며 "정부도 마이데이터 사업자들이 혁신 콘텐츠 개발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규제샌드박스, D-테스트베드 등 관련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기준 39개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출시돼 출범 약 2개월만에 누적 125억 건이 넘는 데이터가 전송됐다.
오픈뱅킹이 출범 2년간 누적 83억3000건의 데이터가 전송된 것을 감안하면 사용 빈도가 높은 셈이다.

ksh@fnnews.com 김성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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