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소투표는 선거일 현쟁 만 18세 이상인 자로 미결수수용자, 노역장 환형유치자, 1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이 확정된 자, 그 형을 집행 중인 자에 해당된다.
김현우 소장은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수용자들이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선거전담반을 운영하는 등 철저히 준비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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