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지배구조보고서 가이드라인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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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최근 일부 상장기업이 물적분할 후 자회사를 상장하는 데 대한 지적이 잇따르면서 주주권리 보호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가이드라인을 개정하고 주주보호 원칙을 신설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
금융위와 한국거래소는 올해부터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관련 의무공시 대상이 확대되는 점을 고려해 물적분할, 합병 등 기업의 소유구조가 변경될 경우 주주보호를 위한 회사 정책 등을 기술하도록 세부원칙을 신설했다고 6일 밝혔다.
이 같은 결정은 일부 기업이 물적분할을 통해 모회사 핵심 사업부문을 자회사로 분리 상장해 모회사 주주권리를 침해하고, 주가가 하락하는 등 소액주주의 피해가 가중된다는 지적에서 비롯됐다.
금융위 측은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강구하는 한편, 회사와 주주 간에 자율적으로 이해관계를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시행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금융위는 "물적분할 후 자회사 상장 문제와 관련해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 외에도 추가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이 외에도 계열 기업 등과 내부 거래 시 주주에 대한 설명도 강화된다. 또 최고경영자 승계 정책을 명확히 기재하도록 하고 감사위원회 설치를 유도해 기업의 경영 투명성을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제도는 상장기업이 기업지배구조 핵심원칙 준수 여부를 공시하고 미준수 시 그 사유를 설명하도록 해 자율적으로 경영 투명성을 개선하도록 유도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지난 2017년 3월, 한국거래소 자율공시로 최초 도입된 이후 2019년부터 자산 규모 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를 대상으로 의무화됐다. 올해부터는 자산 규모 1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로 공시 의무가 확대됐다. 해당 보고서 제출 기업 수는 265사로 예상된다.
이번에 개정한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가이드라인은 올해 보고서 제출시한인 5월 말부터 바로 적용된다. 거래소와 한국상장회사협의회는 3~4월 간 가이드라인 주요 개정사항에 대한 안내 및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거래소 측은 "하반기 중 개정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 현황에 대한 점검을 실시해 우수 공시 법인에 대해서는 포상을 하겠다"며 "기한 미준수, 허위 공시, 공시 누락 등의 경우에는 정정공시 요구,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벌점 등의 제재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dschoi@fnnews.com 최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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