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관계 연인과 다툼 끝에 별거 중..
신혼부부 임대아파트 대출금 상환 막으려 허위 신고
신혼부부 임대아파트 대출금 상환 막으려 허위 신고
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조상민 부장판사)은 지난 2월 25일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모씨(33)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2020년 5월께부터 연인인 A씨와 동거를 하다 이듬해 3월 결혼식을 올렸다. 사실혼 관계에 있었으나 결혼 한 달여 만에 A씨가 집을 나가 별거에 들어가면서 사실상 사실혼 관계가 종료됐다.
이후 김씨는 은행으로부터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면 신혼부부 임대 아파트에 거주하기 위해 대출받은 임대차보증금을 상환해야 한다는 통보를 받고, A씨의 동의 없이 혼인신고를 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혼인신고서에 A씨와 자신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미리 가지고 있던 A씨의 도장으로 날인한 뒤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했다.
재판부는 "(A씨가) 피고인을 상대로 혼인 무효 소송을 제기하게 되는 등 피해를 입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김씨가 초범인 점, 실제 피고인과 A씨가 동거하던 중 합의 하에 신혼부부 임대아파트로 이주했다는 점 등을 들어 "임대차 보증금을 상환할 위기에 처한 피고인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여 그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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