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광역단위 산불진화헬기 100%와 관할기관 진화대원 100%, 인접기관 진화대원 50% 등 가용한 모든 자원을 총동원하여 산불확산을 막을 계획이다.
한편, 산림당국은 산림보호법 제 37조에 따라 산불진화 통합지휘를 경북도지사에서 산림청장으로 상향하여 산불현장을 통합지휘하게 된다.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 남태헌 차장은 “현재 경북 울진군 산불은 순간 최대 풍속 20m/s 이상의 강한 바람을 타고 경북 울진에서 강원 삼척지역으로 확산하고 있다”며 “경북 울진군과 강원도 삼척 지역주민들은 산림당국 및 지자체에서 발표하는 재난 방송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syi23@fnnews.com 서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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