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디스플레이 파주 공장서 LS전선 근로자 4명 부상
중기 기술 훔쳐 특허 낸 LS엠트론, 과징금 14억 철퇴
6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3일 경기 파주시 월롱면 LG디스플레이 P9공장에서 감전사고로 LS전선 소속 근로자 4명이 다쳤다. 이 중 1명은 중상, 3명은 경상으로 알려졌으며 화상 전문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LG그룹 건설 계열사인 S&I건설이 LG디스플레이 P9공장 건설을 책임지고, 이중 배선장치 관련 설비 공사를 LS전선에 맡긴 것으로 전해진다.
고용노동부는 LG디스플레이가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인지 조사에 착수했다. 중대재해법은 안전·보건 관리를 소홀히 해 인명사고가 날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처벌한다. 지난 1월27일부터 시행됐다.
LS전선은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은 아닐 가능성이 높지만 부상자들이 소속 근로자인만큼 책임을 완전히 피할 수는 없어 보인다. LS전선 관계자는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고, 직원분들의 빠른 회복을 위해 치료와 지원에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기술 빼돌려 특허까지 낸 LS엠트론…과징금 14억 철퇴
LS엠트론 역시 대기업이 수급사업자의 기술을 유용해 특허 출원한 사례를 최초로 적발됐다는 불명예를 안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업체의 기술 자료를 유용한 LS엠트론과 쿠퍼스탠다드에 각각 시정명령과 과징금 13억86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쿠퍼스탠다드는 LS엠트론이 2018년 8월 자동차용 호스부품 제조·판매사업 부문을 물적분할해 신설한 회사다. 공정위는 물적분할을 하기 전 LS엠트론 행위에 대해 사업부문을 승계한 쿠퍼스탠다드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LS엠트론은 해당 특허가 터보차저호스 제조방법에 관해 자신과 기술이전계약을 체결한 독일 소재 자동차용 고무호스 생산업체인 V사 기술이기 때문에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V사가 특허의 금형 제조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금형을 제작해왔음을 확인할 수 있는 금형 및 설계도면이 단 한 건도 확인되지 않았다.
또한 V사와 수급사업자가 LS엠트론에 각각 납품한 동일 모델의 금형 실물 및 도면 비교 등으로 볼 때, V사가 특허의 제조 방법에 따라 금형을 제조하지 않은 게 확인됐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LS엠트론 측은 "독일 V사와 도면, 샘플 자료 등에 대한 기술이전 계약을 맺고 이를 하도급사인 D사에 전달하고 제품 제작을 의뢰했다"며 "하지만 수율에 이슈가 발생해 독일 V사 도면과 하도급사인 D사의 도면을 비교하기 위해 도면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처음부터 D사의 기술을 뺏기 위한 것이 아니라 원천기술이 독일 V사에 있기 때문에 기술이전 계약을 맺은 당사가 특허 출원을 해도 된다고 당시 판단을 내렸던 것 같다"며 "공정위 의결서를 수령 후 면밀히 검토해서 대응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lje@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