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정부 예상의 8배...청년희망적금, 열흘만에 290만명 몰렸다

김준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3.07 04:57

수정 2022.03.07 04:56

28일부터 연 10%대 금리 효과를 내 신청이 폭주한 '청년희망적금'을 출생연도와 무관하게 다음 달 4일까지 자격 요건이 되면 임의로 신청할 수 있다.2022.2.28.사진=뉴스1
28일부터 연 10%대 금리 효과를 내 신청이 폭주한 '청년희망적금'을 출생연도와 무관하게 다음 달 4일까지 자격 요건이 되면 임의로 신청할 수 있다.2022.2.28.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정부와 은행권이 지난달 선보인 청년희망적금에 300만명에 가까운 가입자가 몰렸다. 당초 정부가 예상한 인원인 38만명 보다 8배가량 가입자가 몰리면서 현장 혼란과 추가 비용 등 수습의 부담은 사실상 은행들이 떠안게 됐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청년희망적금이 출시된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4일까지 약 열흘간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기업·부산·대구·광주·전북·제주은행 비대면(애플리케이션), 대면(창구) 창구를 통한 신청을 마감한 결과 총 290만명이 최종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가입을 철회한 신청자 등을 제외한 유효 계좌만 집계한 수치다.
정부가 올 한 해 가입할 것으로 추정한 예상 수요(38만명)의 7.6배에 달한다.

청년희망적금은 은행 기본금리(연 5%)에다 정부 저축장려금, 이자소득세 비과세 등까지 합쳐 일반 적금 기준으로 연 10% 수준의 고금리 혜택을 제공한다. 연간 총급여 3600만원 이하인 만 19~34세 청년이 가입할 수 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전예약에만 200만명이 참여하면서 과열 조짐을 보였다. 출시 당일에도 가입 신청이 쇄도해 일부 은행 앱이 불통되는 사태가 빚어지기도 했다.

이에 청와대까지 나섰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2일 제9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지원 인원이 한정돼 가입하지 못하는 청년들이 없도록 앞으로 2주간 신청하는 청년들의 가입을 모두 허용하고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정부는 인원을 제한하려던 기존 방침을 바꿔 신청 마감일(4일)까지 접수를 마친 신청자에 대해 모두 적금에 정상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취업해 아직 국세청 소득 증빙 자료가 없는 관계로 가입 기회 자체가 봉쇄된 새내기 직장인 등이 강한 불만을 터뜨리자 오는 7월 가입을 재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은행권은 예상을 훨씬 상회하는 가입자 수에 난색을 보이고 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현재 은행권 대출금리가 평균 약 4% 정도인데, 적금에 6.0%의 금리를 주고 조달하면 당연히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며 "사회공헌 차원에서 청년희망적금 사업 참여를 결정한 것인데, 가입 인원이 이렇게 당초 계획보다 많이 늘어나면 은행도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청년희망적금 사업을 준비하던 작년 하반기엔 이 같은 수요 폭증을 예측하기가 쉽진 않았을 것"이라면서도 "지난달 초 사전예약을 통해 달라진 상황을 파악하고도 제대로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탓에 혼란이 가중된 측면이 크다"고 현재 혼선의 원인을 지적했다.

rejune1112@fnnews.com 김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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