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러시아와 싸우러.." 이근, 우크라로 떠났다.."살아돌아와 처벌받겠다"

김준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3.07 04:55

수정 2022.03.07 13:48

외교부 "우크라이나 전역 여행금지 지역...허가 없이 가면 여권법 위반"
이근 전 대위 인스타그램 갈무리 © 뉴스1 /사진=뉴스1
이근 전 대위 인스타그램 갈무리 © 뉴스1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해군특수전전단(UDT/SEAL) 출신 이근 예비역 대위가 6일 러시아와 전쟁을 벌이고 있는 우크라이나를 돕기 위해 출국했다고 밝혔다.

이 전 대위는 이날 자신의 인스타그램 등에 "비공식 절차를 통해 저의 팀이 문제없이 출국하고 우크라이나에 잘 도착해야 해서 관계자 몇명을 제외하고 누구에게도 계획을 공유하지 않았다"며 "얼마 전에 출국했으니 이제 이렇게 발표를 한다"고 밝혔다.

이 전 대위는 구체적인 현재 위치 및 출국 경로를 공개하지는 않았다. 현재 우크라이나는 여행금지국으로 지정돼 있어 허가 없이 들어갈 경우 여권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이 전 대위는 SNS에 "당신이 의미있는 일을 하기 위해 노력할수록 언제나 인생의 패배자들이 당신을 질투해 당신을 비방하고 밑으로 끌어 내리려고 할 것"이라고 썼다.

이 전 대위는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전 세계에 도움을 요청했을 때 락실(ROKSEAL)은 즉시 의용군 임무를 준비했다고 밝혔다.
그는 "우크라이나에 공식 절차를 밟아 출국을 하려고 했지만 한국 정부의 반대를 느껴 마찰이 생겼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처벌받는다고 해서 우리가 보유한 기술, 지식, 전문성을 통해 우크라이나를 도와주지 않고 이 상황에서 그냥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다"고 출국 이유를 밝혔다.

이근 전 대위 인스타그램 갈무리
이근 전 대위 인스타그램 갈무리
이 전 대위는 이어 "저희 팀원들은 제가 직접 선발했으며 제가 살아서 돌아가면 그때는 제가 다 책임지고 주는 처벌을 받겠다"며 "최초의 대한민국 의용군인만큼 우리나라를 대표해 위상을 높이겠다. 그럼 임무 끝나고 한국에서 뵙겠다"고 덧붙였다.

이 전 대위는 군 재직 당시 과거 소말리아 해역 아덴만에 파병된 청해부대에서 임무를 수행했으며, 웹예능 '가짜사나이'에서 인기를 끌었고 구독자 76만여명의 유튜브 채널 락실(ROKSEAL)을 운영하고 있다.

한편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해외에 의용군 참여를 호소한 바 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당시 "우크라이나 수호에 참여하고 싶은 분들은 우크라이나로 와 달라. 우크라이나를 수호하는 그 모두가 영웅이다"라고 말했다.

이후 국내에서도 러시아로부터 우크라이나를 지키기 위해 의용군으로 참전하겠다는 한국인의 문의가 잇따랐다.

외교부는 "정부는 우크라이나 상황과 관련해 다른 요소와 함께 우리 국민의 안전이 최우선 정책 목표다"라며 우크라이나 전역이 여행금지 지역으로 지정됐다고 강조했다. 우크라이나에 허가 없이 들어가면 여권법 이반으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또 외국에 대한 사전(국가의 전투명령을 받지 않고 외국에 대해 전투행위를 하는 행위)을 금지하는 형법 111조 위반 가능성도 있다.

rejune1112@fnnews.com 김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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