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금준혁 기자 = 국토교통부는 고속열차 사고의 재발방지와 사고 발생 시 신속대응하는 내용을 담은 '고속열차 안전관리 및 신속대응 방안'을 수립했다고 7일 밝혔다.
앞서 1월 5일 경부고속선 대전~김천구미역 사이에서 열차운행 중 차륜파손과 차축이탈이 발생해 7명이 다치고 열차가 4시간 가량 지연됐다.
국토부는 사고 직후 검사결과를 토대로 동종차종 13편성의 운행을 중지했고 한국철도공사는 차륜 432개를 교체했다. 이어 후속대책 수립을 위해 운영사 및 전문가 48명으로 전담조직을 구성해 대책을 수립했다.
대책에 따르면 정비기술을 고도화하고 정비기록을 관리해 효율성을 높인다.
이에 장비를 교체하고 검사에 따른 원자료의 등록을 의무화 했다.
또한 차량 제작과 정비간 선순환 교류체계를 구축해 정비의 책임성을 강화한다. 기존에는 운영사 직접정비 구조로 제작사와 운영사가 노하우를 공유하기 어려웠다.
특히 정비주체가 차량의 안전을 최종적으로 책임진다는 원칙하에 사고유형별 제작사·운영사 책임분담기준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밖에 고속열차 안전에 핵심의 주행장치의 제작기준 중 새로운 형식인 경우에만 실시하던 선로주행시험을 전면실시로 바꾸는 등 기술기준을 유럽수준으로 강화한다.
여객서비스의 경우 신속대응체계를 정립하고 이용객에게 신속하게 정보를 전달하는 방안이 마련됐다.
이에 따라 사고발생 후 1시간 내 운영사 현장사고수습본부가 복구시간 및 상하산 차단시간을 제시하고 1시간 내 비상열차운행계획을 수립한다.
이용객은 모바일앱, 역사전광판에 열차 지연시간을 확인할 수 있으며 승차권 구입자는 승차예정 열차의 실시간 위치정보도 얻을 수 있을 전망이다.
국토부는 관련 조치들을 올해 안으로 완료한다는 입장이다.
임종일 국토부 철도안전정책관은 "이번 사고처럼 주행 중 고속열차 차륜이 파손되는 사고는 상당히 이례적 사고"라며 "대형사고 유발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면밀한 분석을 통해 안전관리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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