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뉴스1) 한송학 기자 = 경남 진주시가 최근 운영시간 제한을 위반한 일반음식점 2곳을 적발해 무관용 원칙으로 9명을 고발키로했다.
7일 진주시에 따르면 일반음식점 1곳이 지난 2일 오후 11시 넘어 손님 6명이 취식을 하다 적발됐다. 당시 매장 내에는 업주 1명과 손님 6명이 머물러 이들 7명을 방역수칙 위반으로 고발했다.
지난 6일에도 음식점 1곳이 오전 2시를 넘어 영업하다 적발돼 영업주와 이용자 등 2명을 고발할 예정이다.
신종우 진주시 부시장은 "지역사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방역수칙 준수 및 감염확산 억제가 중요하다"며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오후 11시 제한, 사적 모임 6인 이내를 철저히 준수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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