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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랜드 부정 채용' 염동열 전 의원, 17일 대법 선고

조윤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3.07 16:31

수정 2022.03.07 16:31

대법원 전경 /사진=뉴스1
대법원 전경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강원랜드 인사에 관여해 부정 채용을 청탁한 혐의로 기소된 염동열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오는 17일 나온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직권남용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염 전 의원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이달 17일로 결정했다.

염 전 의원은 강원랜드가 있는 강원 정선군 국회의원(강원 태백·횡성·영월·평창·정선)이자 카지노를 관리·감독하는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의 지위를 남용해 2012년 11월~2013년 4월 지인 등 39명을 부정 채용시킨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업무방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2심 역시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다만 구치소의 신종 코로나19 집단감염 상태를 감안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염 전 의원은 법정에서 "검찰은 정치인을 타깃으로 수사와 재수사, 재재수사를 해왔다"며 "그럴듯한 시나리오를 쓴다고 해도 진실은 밝혀진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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