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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투표 5만장이 왜 거기에?..부천시 선관위, CCTV 가린채 사무국장실에 보관

김준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3.08 04:55

수정 2022.03.08 13:25

공직선거법 제176조
"우편투표함은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설치된 장소에
보관하고 영상정보는 해당 선거일 후 6개월까지
보관토록 한다" 위반 소지 있어
관외 사전 우편투표물이 보관된 부천시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장실에 CCTV가 종이로 가려져 있다.(국민의힘 제공) © 뉴스1 /사진=뉴스1
관외 사전 우편투표물이 보관된 부천시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장실에 CCTV가 종이로 가려져 있다.(국민의힘 제공) © 뉴스1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경기 부천시 선거관리위원회가 관외 사전투표 우편물을 폐쇄회로(CC)TV가 촬영되지 않는 사무실에 보관해 부실 관리 논란이 일고 있다.

7일 국민의힘 부천시의원과 당협위원회 등에 따르면, 부천시선관위가 관외 사전투표 우편물을 폐쇄회로(CC) TV가 촬영되지 않는 사무실에 보관한 것으로 확인돼 관리 부실 지적이 제기됐다. 해당 우편물은 관외에 있는 부천지역 유권자가 지난 4일과 5일 제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때 기표한 투표용지가 담긴 우편 봉투다. 개수 확인 절차를 마친 뒤 플라스틱 상자에 담겨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논란은 사무국장실에 설치된 CCTV 렌즈가 종이로 가려져 촬영되지 않는 상태였던 게 알려지면서 불거졌다.

이 같은 광경은 국민의힘 부천시의원들이 코로나19 확진자 사전투표 때 불거진 투표 부실 관리 문제와 관련해 재발 방지를 당부하러 갔다가 직접 확인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들은 "관외 사전투표 우편물이 왜 사무국장실에 있느냐"며 따져 물었다.

부천 선관위 사무국장실에 보관된 관외 사전투표 우편물(국민의힘 제공)© 뉴스1 /사진=뉴스1
부천 선관위 사무국장실에 보관된 관외 사전투표 우편물(국민의힘 제공)© 뉴스1 /사진=뉴스1
이에 선관위 관계자들은 "해당 우편물은 부천 지역 외에서 유권자들이 투표한 관외 사전투표 우편물"이라며 "분류하기 전에 마땅히 보관할 곳이 없어 사무국장실에 보관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CCTV는 선관위 회의가 노출될까봐 종이로 렌즈를 가려뒀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투표함 관리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제176조에 따르면, 지역 선관위는 우편으로 송부된 사전투표를 접수하면 즉시 우편투표함에 투입하고 보관해야 한다. 우편투표함은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설치된 장소에 보관하고 영상정보는 해당 선거일 후 6개월까지 보관토록 하고 있다.


법에는 장소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선관위 사무국장실에 사전투표 우편물을 보관할 수는 있지만, CCTV가 종이로 가려진 곳에 보관한 것은 법 위반 소지가 있다.

rejune1112@fnnews.com 김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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