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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이번 대선 무효 소송 제기 "부정선거 증거 차고 넘친다"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3.08 01:36

수정 2022.03.08 09:17

대법원 앞 기자회견
"사전투표서 결과 무효 중대 법 위반"
"바코드 아닌 QR코드 표기"
"가짜 중복 투표 사례, 봉인지 훼손 사례 등"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 사진=뉴스1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4일과 5일에 실시된 사전투표에서 그 결과를 전부 무효로 할 만한 중대한 법률 위반이 있었다"면서 20대 대통령 선거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황교안 전 대표는 7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법원에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상대로 제20대 대통령 선거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황 전 대표는 "공직선거법 제 151조 제6항에 투표 용지에 인쇄하는 일련번호는 바코드 형태로 표시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며 "하지만 바코드로 기재하지 않고 QR코드를 인쇄해 사용했다. 이것은 명백한 불법 투표지로 이를 사용한 사전투표는 전면 무효"라고 주장했다.

공직선거법 제158조 제3항을 꺼내든 황 전 대표는 "사전 투표관리관은 관리관의 칸에 자신의 도장을 찍은 후 일련번호를 빼지 아니하고 회송용 봉투와 함께 선거인에게 교부한다고 규정돼 있다"며 "하지만 이번 사전투표에서 사용한 투표지는 위의 법률에 위반한 비정규 투표지로 전부 무효"라고 지적했다.

특히 황 전 대표는 "이번 사전투표에서 부정선거의 증거들이 이루 말할 수 없이 차고 넘친다"며 "은평구 신사1동에서는 이재명 후보에게 기표한 투표지가 4장이나 나오는 등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기표한 투표지가 추가 투입된 사례들이 여러 투표소에서 발견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짜 중복 투표 사례와 봉인지 훼손 사례, 확진자 투표 시 직접선거 위반 사례, CCTV 작동 정지 사례 등 자유민주국가의 선거에서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여기저기서 자행됐다"고 강조했다.


황 전 대표는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인이 결정된 이후에는 회복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결정되기 전인 지금 미리 소송을 제기할 수 밖에 없었다"며 "앞으로 선거 무효소송을 통해 위법 사실을 입증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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