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밝음 기자 = 서울시가 불면증과 신경안정 등에 쓰이는 한약재 '산조인' 제조업체 10곳을 검사한 결과 6곳에서 가격이 3~4배 저렴한 짝퉁 '면조인'을 쓴 것으로 드러났다.
면조인은 산조인과 비슷하게 생겼지만 가격이 3~4배 저렴하고, 효능이나 부작용이 검증되지 않아 유통이 금지돼 있다.
8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산조인 10개 제조업소 제품을 검사한 결과 면조인을 이용한 업체 6곳을 적발했다. 그중 2개 업체는 형사입건해 수사 중이다.
약사법에 따라 기준에 맞지 않는 의약품을 제조·판매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적발한 회사 6곳에서는 2020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산조인 2500㎏, 약 8000만원 상당을 제조했다. 대부분 한의원 등에 공급돼 한약을 만드는 데 쓰인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는 적발 현장을 확인한 결과 대부분 업체가 식품용과 의약품용 한약재 원재료를 따로 구분하지 않고 마대에 담아 창고에 보관했다고 지적했다.
'짝퉁 산조인'은 서울시 산하 보건환경연구원 강북농수산물검사소에서 새롭게 개발한 유전자 분석법으로 밝혀냈다. 산조인과 면조인은 볶아서 판매하는 경우 육안으로 구별이 어렵다.
서울시는 식약처에서 품질이 부적합한 한약재를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있다며 한방의료기관 등에서 수시로 식약처 사이트를 방문해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민들이 부정식품이나 의약품을 발견한 경우 스마트폰 앱 '서울스마트불편신고'나 서울시 홈페이지 '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 전화 120다산콜재단 등으로 제보하면 된다.
결정적인 증거와 함께 범죄행위를 신고·제보하면 조례에 따라 최대 2억원의 포상금도 지급한다.
강옥현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시민들이 건강에 관심이 높아진 시기에 시민건강에 악영향을 끼치는 가짜 한약재로 시민들의 건강이 더 위협받지 않도록 수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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