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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라인 싹 작업해놨어" 이재명 전 비서 녹취 나왔다...與 "허위사실"

김준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3.08 06:55

수정 2022.03.08 10:37

JTBC 7일 단독보도
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2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고 대법원의 원심 파기환송으로 지사직을 유지하게 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입장을 밝히던 중 지지자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2020.7.16/뉴스1 /사진=뉴스1화상
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2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고 대법원의 원심 파기환송으로 지사직을 유지하게 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입장을 밝히던 중 지지자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2020.7.16/뉴스1 /사진=뉴스1화상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과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을 당시, 이 후보 측 인사로 알려진 인물이 은수미 성남시장의 당시 비서관과 통화하면서 대법원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는 취지의 언급을 한 녹취록이 7일 공개됐다. 민주당은 "명백한 허위사실로 엄중하게 법적 대응하겠다"며 반발했다.

이날 JTBC 보도에 따르면, 이 후보의 성남시장 시절 첫 수행비서였던 백모씨는 2020년 2월13일 은수미 성남시장의 이모 정무비서관과 통화하면서 "대법원 라인 우리한테 싹 있어. 우리가 대법원 하잖아. 그동안 작업해 놓은 게 너무 많아 가지고"라고 말했다.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후보와 은 시장은 각각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고 대법원 재판을 받고 있었다.
백씨는 녹취록에서 이 전 비서관에게 "빨리빨리 작업, 대법원. 저기 주심, 대법원장. 아니 아니 대법관 발표 나면 작업 들어갈 생각 해야 해. 그럴 때 얘기해. 싹 서포트할 테니까"라고 말했다. 백씨는 2010년 이 후보가 성남시장에 당선되면서 수행비서로 합류해 약 3년7개월간 보좌했던 인물로 알려져 있다.

JTBC 보도 갈무리
JTBC 보도 갈무리

JTBC 보도 갈무리
JTBC 보도 갈무리
또 JTBC는 이 후보의 성남시장 선거 캠프 출신인 임모씨가 2020년 6월 24일 은 시장 비서관과 통화한 녹취록도 공개했다.

성남시장 선거 캠프 출신이자 인수위원이었던 임씨는 2020년 6월 24일 은 시장 측 이 전 비서관과의 통화에서 "(이 후보 사건은 대법원 내부에서) 잠정 표결을 했는데 잘됐다는 쪽으로 가닥이 잡힌 것 같다"며 "7월 16일에 결과가 나올 모양인데 만장일치는 아닌것 같다. 예를 들어 8대 5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대법원은 그해 7월 16일 무죄 취지 선고를 내렸고, 세부적으로는 무죄취지 7명, 유죄취지 5명, 기권 1명 등으로 의견이 갈렸다. 무죄 7명은 김명수 대법원장, 권순일·노정희·김재형·박정화·민유숙·김상환 대법관이었다.

JTBC는 이어 한 달 뒤인 2020년 3월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만배씨가 정영학 회계사와의 대화에서 "은 시장은 당선 무효 아닐 정도로만 하면 된다"고 언급한 점을 거론하며 김씨와 권순일 전 대법관 연루 가능성도 언급했다. 김씨가 2019년 7월부터 8월까지 9차례 대법원을 방문했는데 이 가운데 8차례 방문 장소를 '권순일 대법관실'로 적었다는 사실을 근거로 들었다.

민주당 선대위는 즉각 반박했다.

선대위는 "'이재명 첫 수행비서 대법원 관련설'은 근거 없는 상상력이 빚은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며 "녹취록 내용은 백씨와 임씨가 각각 사적인 대화에서 자신을 과시하기 위한 허세성 발언을 한 것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두 사람이 대법원의 판단 결과를 미리 알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대법 판결 전 이미 언론에서 유추해 보도한 바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권 전 대법관은 이 후보의 사건을 담당했던 소부(小部) 소속 대법관이 아니다"라며 "소부 소속도 아닌 대법관을 통해 영향력을 행사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rejune1112@fnnews.com 김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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