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우크라 도착 인증한 이근 "안 가면 안간다고 지X, 가면 간다고 지X"

김준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3.08 09:02

수정 2022.03.08 15:59

이근 전 대위 인스타그램 갈무리
이근 전 대위 인스타그램 갈무리
[파이낸셜뉴스] 러시아에 침공당한 우크라이나로 향했던 이근 전 해군특수전전단(UDT/SEAL) 대위가 자신을 향한 외교부의 경고에 대해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지나 고민해봐라"고 응수했다. 이 전 대위는 또 자신의 행보를 비판한 누리꾼들을 향해 감정 섞인 발언을 하기도 했다.

이근 전 대위는 7일 자신의 인스타그램과 유튜브 채널 'ROKSEAL'을 통해 "외교부, 저의 팀은 우크라이나 무사히 도착했다"며 "시간 낭비하면서 우리 여권 무효화 하는 것보다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지나 고민해봐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전 대위는 "우리는 최전방에서 전투할 것"이라며 "야간투시경도 계속 요청했으나 수출 허가를 못 받았다. 따라서 미국 정부에서 야간투시경 지원받으려고 노력 중"이라고도 했다.

앞서 이 전 대위는 지난 6일 자신의 인스타그램과 유튜브 채널을 통해 러시아의 침공을 당한 우크라이나를 돕기 위해 자체적으로 의용군을 꾸려 출국한다고 밝혀 논란이 일었다.
외교부는 "무단으로 우크라이나에 입국할 경우 여권법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 및 여권에 대한 행정제재 대상이 된다"라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같은 이 전 대위의 행동을 두고 온라인 상에서는 "외교부 방침에 반하는 무모한 선택"이라는 지적과 "용기있는 결단"이라는 응원 등 누리꾼들의 다양한 반응이 쏟아졌다.

이에 대해 이 전 대위는 댓글을 통해 "안 가면 안간다고 지X, 가면 간다고 지X"이라며 "역시 우리나라 사회의 수준"이라며 격한 반응을 보였다.

(인스타그램 갈무리) © 뉴스1 /사진=뉴스1
(인스타그램 갈무리) © 뉴스1 /사진=뉴스1
한편 외교부는 이 전 대위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무단으로 우크라이나에 입국할 경우 여권법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 및 여권에 대한 행정제재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외교부에 따르면, 여권법 제26조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거나 여권법 19·13·12조에 따라 현재 소지 중인 여권에 대한 반납 명령, 여권 무효화, 새 여권 발급 거부 및 제한 등의 행정제재를 가할 수 있다.


이 전 대위는 2018년 대통령경호처 경호안전교육원 교관단 감사장을 받았으며, 2020년 유튜브 콘텐츠 '가짜사나이'에서 훈련 교관으로 활약하면서 인기를 끌었다.

rejune1112@fnnews.com 김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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