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대구 투표소서 부정선거 난동 피우고 욕설…선관위, 고발 조치

뉴스1

입력 2022.03.09 16:49

수정 2022.03.09 16:49

제20대 대통령선거일인 9일 오후 대구 남구청 민원실에 마련된 봉덕1동 제3투표소에서 한 유권자가 기표한 용지를 투표함에 넣고 있다. 2022.3.9/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제20대 대통령선거일인 9일 오후 대구 남구청 민원실에 마련된 봉덕1동 제3투표소에서 한 유권자가 기표한 용지를 투표함에 넣고 있다. 2022.3.9/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서울=뉴스1) 이훈철 기자 =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는 9일 대구 투표소에서 '부정선거'를 주장하고 투표관리관에게 욕설을 하는 등 항의하는 일이 발생했다.

대구시선관위는 투표소 안에서 소란행위 및 특수봉인지 훼손 행위를 한 A씨 외 3명을 검찰·경찰에 고발 예정이라고 밝혔다.

A씨와 B씨는 이날 오전 9시50분께 대구 중구 남산2동 제1투표소에서 투표용지에 날인하는 투표관리관 도장이 개인 도장이 아님을 이유로 부정선거라 주장했다.

두 사람은 이 과정에서 자신이 받은 투표용지를 흔들며 고성을 지르고, 투표관리관과 참관인이 서명해 봉인한 정상적인 투표함 특수봉인지가 제대로 부착되지 않았다며 특수봉인지 상단 일부를 무단으로 훼손했다.

또 C씨와 D씨는 이날 오전 9시14분께 북구 노원동 제5투표소에서 기표 시 기표 용구가 희미하게 찍혔음을 이유로 투표용지 재교부를 요구하며 고성·욕설과 함께 항의했다.

이들은 투표관리관의 퇴거요청에도 불응하며 1시간 이상 투표소 내부에 머물렀다고 선관위는 설명했다.


공직선거법 제242조(투표·개표의 간섭 및 방해죄) 제1항은 투표소에서 정상적인 투표 진행을 방해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투표에 간섭하는 행위는 3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256조(각종 제한규정위반죄) 제3항 마목 및 바목은 투표하려는 선거인이 아님에도 투표소에 출입한 행위, 투표소에서 소란행위에 대해 투표관리관 등이 퇴거 요구한 경우 이에 불응한 행위를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대구시선관위는 "투표소에서 유사한 위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위와 같이 투표소 내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 관할 경찰서와 긴밀하게 협조해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강력하고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