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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오늘부터 현직대통령 수준 예우..월급은? 못받는다

김준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3.10 07:45

수정 2022.03.10 07:45

대통령 취임 전까지 국가원수 버금가는 예우
경호 지휘권, 경찰청 → 청와대 경호처
취임 전 국무총리와 각료 등 미리 지명
인사청문회 요청도
윤석열 제20대 대한민국 대통령 당선인이 10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 도서관에 마련된 개표상황실에서 꽃다발을 들고 있다. 2022.3.10.사진=뉴스1화상
윤석열 제20대 대한민국 대통령 당선인이 10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 도서관에 마련된 개표상황실에서 꽃다발을 들고 있다. 2022.3.10.사진=뉴스1화상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10일 국립현충원 참배를 시작으로 당선인으로서의 행보를 시작한다. 윤 당선인은 5월 10일 대통령 취임 전까지 2개월 동안 국가원수에 버금가는 예우와 현직 대통령에 준하는 지위를 보장 받게된다.

윤 당선인은 10일 오전 첫 일정으로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참배한다. 이후 국회에서 대국민 당선 인사를 하면서 당선 소회와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앞으로의 각오를 직접 밝힐 계획이다.
선거를 진두지휘한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역시 10일부로 공식 해산돼, 윤 당선인은 당선인 비서실장과 대변인 등을 우선 임명할 것으로 관측된다. 선대본부 해단식도 이날 열린다.

정권 인수 기간 윤 당선인은 국가원수급 예우를 받는다. 대선일까지는 대선후보 자격으로 총리에 준해 경찰청이 경호를 전담했으나, 중앙선관위가 당선인을 확정하는 순간부터 경호 지휘권이 청와대 경호처로 넘어갔다. 전담팀 수십여 명이 24시간 밀착 경호를 하며, 차량으로 이동할 때 대통령이 쓰는 방탄 전용 리무진도 탈 수 있다. 경찰의 교통 신호 통제 편의 역시 제공된다.

당선인은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통령에 준하는 지위를 보장받고 정권을 인수하기 위한 전반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취임 전에 국무총리와 각료 등을 미리 지명할 수 있으며 국회에 인사청문회를 요청할 수 있는 등 명실상부한 '예비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받는다.

다만 대통령 당선인은 공무원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취임 전까지 월급은 없다.
대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배정된 예산을 통해 활동비 등을 지급 받을 수 있다.

rejune1112@fnnews.com 김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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