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윤석열 시대]중대재해법·주52시간...'文 노동정책' 대수술 예고

김병덕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3.10 10:27

수정 2022.03.10 10:31

"중대해재법은 경영의지 위축시키는 법"
주52시간 근무제 탄력적 적용 변경 예고
1월시행 노동이사제는 찬성...유지될듯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당선인은 대선과정에서 "비현실적인 제도는 다 철폐하겠다"라며 기업인들의 어깨를 짓누르는 노동관련 규제들의 완화를 외쳐왔다. 문재인 정부에서 시행된 중대재해법과 주52시간 근무제 등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입장이어서 차기 정부에서는 줄줄이 재검토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10일 재계에 따르면 윤 당선인이 가장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던 정책은 지난 1월 시행된'중대재해법'이다. 중대재해법에 대해 '기업인들의 경영의지를 위축시키는 법'이라고 혹평하며 법안이 시행되더라도 시행령을 통해 수위를 낮추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실제로 윤 당선인은 지난 1월 창원에서 열린 기업 간담회에서 중대재해법 완화 요청을 받자 "투자가 어렵다고 한다면 국민·산업계 의견을 들어 검토할 수 있는 문제"라며 "일단 시행령 등으로 중대 산업 재해·사고 발생은 철저히 예방하되 투자 의욕이 줄어들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답하기도 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1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 정책비전 발표’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div id='ad_body2' class='ad_center'></div> 2022.2.14/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사진=뉴스1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1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 정책비전 발표’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2022.2.14/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사진=뉴스1

기업들이 강력하게 반대해 온 법인 만큼 새정부 출범후 수정이 이뤄질 노동정책 1순위로 거론된다.

주52시간 근무제도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윤 당선인은 인력수급이 원활하지 않은 중소기업에는 주 52시간제를 탄력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핵심은 사업주와 근로자의 합의를 전제로 연장근로 및 탄력근로 단위 기간을 월 단위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총근로시간은 유지하되 업종과 작업환경 특성에 맞게 근무시간을 조정하는 방식이 도입될 전망이다.

기업인들의 대표적인 애로사항이었던 최저임금제 역시 수정을 예고했다. 최저임금 보다 낮은 임금을 받고 일하고 싶은 근로자를 위한 임금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시간당 1만원'으로 상징됐던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정책의 대수술을 예고했다.

윤 당선인은 지난 2월 중소기업 공약을 발표에서 "중소기업은 과격 노조의 불법 행위에도 직면해 있고 그동안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과 경직적인 주 52시간 근로제 시행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완화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지난해 12월20일 강원도 철원 육군 3사단 백골OP(Observation Post, 관측소)를 방문해 생활관에서 장병들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2021.12.20. photo@newsis.com /사진=뉴시스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지난해 12월20일 강원도 철원 육군 3사단 백골OP(Observation Post, 관측소)를 방문해 생활관에서 장병들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2021.12.20. photo@newsis.com /사진=뉴시스

또하나의 뜨거운 감자인 '노동이사제'에 대해서는 찬성입장이다.
노동이사제는 근로자가 이사회에 참여해 의결권과 발언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지난 1월부터 공공기관과 준정부기관에 도입됐다. 윤 당선인은 대선후보 토론에서 "정부가 마구 임명한 사람들이 정부 입김에 의해 공기업에 도덕적 해이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다"면서 "공기업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특히 "공기업의 경영 상태를 근로자들이 정확히 알고, 기업이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해 국민들을 지킨다는 개념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cynical73@fnnews.com 김병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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