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최장 6개월간 소집·훈련을 받으며 최대 2700만원까지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장기 비상근 예비군' 제도가 올해 시범 운영된다.
10일 국방부에 따르면 육군은 경기도 고양 소재 제60보병사단에서 장기 비상근 예비군 복무를 희망하는 예비역 장교 13명·부사관 34명·병 3명 등 총 50명을 선발하기로 하고 4월 1일까지 원서 접수를 진행한다.
모집 대상은 선발 후 오는 5~12월 훈련 참여가 가능한 인원이다. 장기 비상근 예비군으로 선발되면 이 기간 중 주 2~5일씩 180일 이내 소집·훈련을 받게 된다.
소집 훈련에 따른 보상비는 하루 최고 15만원으로서 180일을 모두 채울 경우 2700만원이 된다.
'비상근 예비군'은 유사시 주요 직책을 수행할 예비군 장교·부사관·병을 대상으로 평시에 지원자를 모집해 기존 동원훈련에 더해 일정 기간 군부대에서 소집·훈련을 받는 예비군을 말한다.
군 당국은 작년 12월 공포된 개정 '예비군법' 및 '병역법에 따라 지난 2014년부터 운영해온 '예비군간부 비상근 복무제도'를 '비상근 예비군'으로 바꾸면서 그 대상 또한 기존 예비역 간부에서 병까지 확대했다. 또 '비상근 예비군'의 소집훈련 기간(동원훈련)은 '단기'(연간 15일)와 '장기'(연간 180일 이내) 등 2가지로 차등화했다.
저출산에 따른 병역자원 감소로 현역뿐만 아니라 앞으로 예비군 병력 또한 감소할 예상되는 상황에서 숙련된 군 출신 인원을 예비전력으로 활용하겠다는 게 '비상근 예비군' 제도 도입의 주된 취지다.
국방부는 "제도의 근거 조항이 담긴 개정 '예비군법'과 '병역법'이 이달 8일 시행됐다"며 "올해 60사단에서 장기 비상근 예비군 50명을 시범운용한 뒤 점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장기 비상근 예비군엔 직장이 있는 사람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연간 소집·훈련기간이 최대 6개월에 이르기 때문에 전일제 근로자보다는 시간제 근로자나 자영업자에게 더 적합하다고 군 당국은 판단하고 있다.
장기 비상근 에비군 모집·선발에 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예비군 홈페이지(www.yebigun1.mil.kr)나 육군 홈페이지(www.army.mil.kr)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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