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오는 21일부터 해외입국자 자가격리 해제...대중교통도 이용가능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3.11 12:45

수정 2022.03.11 12:45

해외입국자 방역조치 완화돼
지난 6일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입국장에서 중국 선양에서 온 여행객이 방호복으로 중무장한 채 여권을 보여주고 있다. 뉴스1 제공
지난 6일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입국장에서 중국 선양에서 온 여행객이 방호복으로 중무장한 채 여권을 보여주고 있다. 뉴스1 제공

[파이낸셜뉴스]해외입국자은 이번달 말께부터 자가격리를 하지 않아도 된다. 아울러 다음달 1일부터 대중교통도 이용하는 등 빠르게 일상생활로 복귀하게 된다.

11일 오전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은 정례브리핑에서 "오는 21일부터 모든 입국자에 대해서 실시하고 있는 7일간의 격리를 국내 또는 해외에서 접종을 완료하고 접종이력을 등록한 사람은 격리기간을 면제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오는 1일부터는 해외에서 접종하였으나 접종이력을 등록하지 않은 사람들은 격리가 면제된다"고 말했다.


현재는 해외에서 입국하는 모든 사람은 7일간 자가격리를 해야한다.

다만, 국가별 코로나19 위험도와 국내 방역상황을 고려해 위험도가 높은 국가에서 입국한 사람의 경우, 격리조치가 현행처럼 유지될 예정이다.

이 통제관은 "현재 파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우크라나이, 미얀마 등 총 4개국은 격리면제 제외 국가로 지정해 예방접종완료한 입국자라고 하더라도 격리를 한다"고 말했다. 여기서 예방접종 완료의 기준은 화이자와 노바백스 등 세계보건기구(WHO)가 인증한 백신을 접종한 사람 중 일부다. 구체적으로 2차 접종한 후 14일이 경과하고 180일 이내인 사람 혹은 3차 접종을 완료한 사람이다.

쿠브(COOV)시스템을 이용하면 격리기간의 면제일을 앞당길 수 있다. 이 통제관은 "국내 또는 해외에서 접종이력을 쿠브 시스템 등을 통해서 국내, 국내에서 이미 등록한 사람은 오는 20일부터 격리가 면제된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접종이력 확인이 안 되는 사람은 다음달 1일부터 입국 시에는 검역정보 사전입력 시스템을 통해 직접 접종이력을 입력하셔야만 격리가 면제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다음달 1일부터는 해외입국자 모두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다. 해외입국자는 현재, 방역택시와 KTX 전용칸 등 특수 교통편을 이용해 자택에 귀가한다.
이 통제관은 이같은 사실을 알리면서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잘 준수해 주실 것을 거듭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