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권형진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자녀 입시부정 혐의가 대법원에서 유죄로 확정되면서 한영외국어고등학교가 딸 조민씨의 학교생활기록부 정정 심의 절차에 들어갔다.
조씨가 입시에 활용한 이른바 '7대 스펙'을 모두 대법원이 허위로 최종 판단한 만큼 학생부 기록이 정정되면 고려대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서울시교육청은 11일 정 전 교수의 대법원 판결을 바탕으로 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 열어 조씨의 학생부 정정 심의 절차를 진행하고, 조치가 완료되면 결과를 제출하라고 지난달 한영외고에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조씨의 학생부 정정과 관련해 서울교육청은 그동안 대법원 판결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입장이었다. 과거 학생부 입력 자료를 정정하려면 '객관적 증빙자료'가 있어야 하는데, 재판 결과에 따라 학생부를 정정할 경우 최종 판결을 근거로 하라고 교육부의 학생부 기재요령에 나와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와 관련 대법원 2부(주심 전대엽 대법관)는 지난 1월27일 업무방해와 사문서위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 전 교수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1·2심과 마찬가지로 대법원은 조씨가 대학입시 등에 활용한 7가지 인턴·활동 확인서가 모두 허위라고 판단했다.
조씨가 부산대 의전원 입학 등에 활용한 스펙은 Δ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Δ단국대 의과학연구소 인턴 및 논문 1저자 등재 Δ공주대 생명공학연구소 체험활동 및 논문 3저자 등재 Δ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인턴 Δ부산 아쿠아팰리스 호텔 인턴 Δ동양대 총장 표창장 Δ동양대 어학교육원 보조연구원 인턴이다.
이 가운데 한영외고 학생부에는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인턴 활동·논문 등 4개 활동이 기재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인턴 활동과 조씨가 1저자로 등재된 논문을 고려대 입시에 활용한 것으로 판단했다.
한영외고가 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 열어 조씨의 학생부 기록을 정정하면 고려대 입학취소 심의 절차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고려대는 지난해 8월 입학취소처리심의위원회를 구성해 부정입학 여부를 검토하고 있지만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부산대 의전원은 조씨의 입학 취소와 관련해 지난달 25일 2차 청문까지 마친 상태다.
한영외고는 최근 대법원에서 정 전 교수의 판결문을 송달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문이 있기는 하지만 (조씨가 졸업한 지) 시간이 오래 됐고 연관된 자료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알 수 없어 학업성적관리위원회가 열리더라도 한번에 결론이 날지는 아직 알 수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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