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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부작용 구제 신고, 어디까지 보상받을 수 있나

뉴시스

입력 2022.03.13 06:00

수정 2022.03.13 06:00

기사내용 요약
전문·일반의약품 가능, 암 및 특수질병 의약품은 해당 안돼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황재희 기자 = 의약품을 복용하고 중대한 부작용이 발생했다면 국가로부터 보상이 가능하다.

1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정부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의약품 부작용으로 사망, 장애, 질병피해를 입은 유족 및 환자에게 사망일시보상금, 장애일시보상금, 진료비·장례비를 지급하고 있는 것이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를 이용하면 제약회사를 상대로 긴 소송을 거치지 않고도 국가기관의 도움을 받아 보상받을 수 있다.

2014년 사망일시보상금으로 시작했으나 보상의 범위가 넓어졌으며, 2019년에는 진료비 지급범위가 비급여 비용까지로 확대됐다.



다만 모든 부작용이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정상적으로 의약품을 사용했음에도 부작용으로 인한 피해가 사망 또는 장애를 초래하거나 입원 또는 입원에 준하는 중증도를 야기한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비교적 경미한 부작용인 속쓰림, 설사, 두드러기와 같은 증상은 해당되지 않는다.

식약처 관계자는 “장애가 발생하거나 사망한날, 부작용 피해로 진료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해야 받을 수 있다”며 “보상 지급 범위는 사망일시보상금, 장례비, 장애일시보상금, 진료비 등이 해당된다”고 말했다.

사망일시보상금은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5년치 정도로 산정되고 장례비는 국가배상법 시행령에 따른 평균임금의 3개월치로 산정한다.

장애가 발생한 경우 장애등급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1급 장애에 대해서는 사망보상금의 100%를, 2급 장애에 대해서는 75%, 3급 장애는 50%, 4급 장애는 25%를 지급한다.

진료비의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혹은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비급여액 포함)을 지급하는데, 보상 신청 가능 최소 피해금액이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이 30만원 이상인 경우 20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보상이 가능하다. 본인부담금이 30만원 이하로 나왔을 경우에는 보상금을 받을 수 없다.


피해구제 대상 의약품은 국내에서 사용되는 모든 전문의약품뿐만 아니라 일반의약품까지 포함되지만 예외 대상도 있다. 부작용 발생 위험이 높지만 치료를 위해 불가피하게 사용되는 암이나 특수질병에 사용되는 의약품, 임상시험용 의약품, 이미 구제가 시행되고 있는 필수예방접종 등은 피해구제를 받을 수 없다.


피해구제 신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기관인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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