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노동복지

의료급여 받는 사람 '잠복결핵감염' 치료비, 전액 의료급여로 지원

뉴스1

입력 2022.03.15 10:01

수정 2022.03.15 10:01

21일 오후 서울 동작구보건소에 설치된 결핵 임시 검사소에서 공무원 시험 준비생이 검사를 마치고 밖으로 나서고 있다. 2017.12.21/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21일 오후 서울 동작구보건소에 설치된 결핵 임시 검사소에서 공무원 시험 준비생이 검사를 마치고 밖으로 나서고 있다. 2017.12.21/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앞으로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잠복결핵감염 치료비는 의료급여 기금에서 전액 지원된다.

보건복지부는 15일 이같은 내용의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잠복결핵감염 치료비를 의료급여 기금에서 전액 지원하도록 하고, 의료급여기관의 거짓·부당청구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조정하는 등 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의료급여·수급권자 의료비 지원 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일정 수준 이하의 저소득층이 자력으로 의료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경우 국가 재정으로 의료 헤택을 주는 공공부조 제도다.

우선 잠복결핵감염 치료에 대해 의료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급여비용 총액 전부를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도록 하였다.



잠복결핵감염은 결핵균에 감염됐지만 균이 외부로 배출되지 않아 다른 사람에게 전파되지 않고 증상도 없는 질환이다.

아울러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건강 유지와 증진을 위한 사업 중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사업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업무 위탁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의료급여기관의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 월평균 최저부당금액은 2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완화했고 최저부당비율은 0.5% 이상에서 '0.1% 이상'으로 강화해 의료기관 간 형평성을 제고했다.

이번 개정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의료기관 행정처분 기준 개선의 경우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


노영희 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장은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잠복결핵감염 치료 의료기관 접근성을 높이고, 건강관리 사업의 위탁근거 마련으로 건강한 삶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