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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심신미약 주장..."만취로 인식 못해"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3.15 13:01

수정 2022.03.15 14:00

택시 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이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택시 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이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술에 취해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이 첫 정식 재판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2부(조승우 방윤섭 김현순 부장판사)는 1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운전자폭행 등)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차관의 첫 공판 기일을 진행했다.

이 전 차관 측 변호인은 운전자 폭행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당시 기록을 보면 이 전 차관은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상대가 누구인지, 차량 운행 중이었는지 등을 제대로 인식 못 할 정도로 취한 상태다"고 주장했다.

변호사 신분이었던 이 전 차관은 지난 11월 6일 밤 서초구 자택 앞에서 술에 취해 택시기사 A씨의 목을 움켜잡고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 발생 이틀 후 이 전 차관은 A씨에게 합의금 1000만원을 건네며 폭행 장면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지워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조사돼 증거인멸 교사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전 차관은 영상을 삭제를 요청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증거인멸 의도가 없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영상을 삭제한 것은 A씨가 조사를 받으면서 본인의 거짓말이 탄로날까봐 삭제한 것으로 이 전 차관의 요청이 아닌 자발적 동기에 의해 삭제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삭제 영상은 원본이 아니고 카톡 서버에 임시저장된 파일로 증거인멸의 고의가 없었다"며 "삭제 요청 취지는 공수처장 후보로 거론된 상황에서 언론·정치 공세를 우려해 동영상 유포를 막으려고 했던 것이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날 초기 수사를 부실하게 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전직 경찰관 B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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