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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중대재해법' 상황평가회의 "추진상황 평가, 보완 발전 평가"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3.15 16:22

수정 2022.03.15 16:22

안전관리인력 전문성 향상 교육을 강화교육 강화 및 인력·예산 확대 검토
서욱 국방부 장관이 15일 오후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안전관리 업무 추진상황 평가회의를 주관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제공
서욱 국방부 장관이 15일 오후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안전관리 업무 추진상황 평가회의를 주관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제공
[파이낸셜뉴스] 15일 국방부는 서욱 장관 주관으로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안전관리 업무 추진상황 평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국방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소재 국방부 청사에서 지난 1월 27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국방부 실별, 그리고 육해공군 및 해병대의 안전관리 업무 추진상황을 평가하고, 추가 보완 발전사항을 토의했다.

이날 회의엔 육·해·공군참모총장과 해병대사령관, 국방부 소속기관장 및 26개 직할부대장, 그리고 병무청·방위사업청 등 국방 분야 공공기관 안전 관계 부서장이 참석했다.

국방부와 각 군 및 해병대는 이날 회의에서 부대별 현장점검을 통해 각 부대가 지휘관 주관 아래 △위험성 평가 보완 △안전사고 예방 매뉴얼 작성 △안전·보건 관련 의견수렴 실시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보고했다.


국방부는 또 앞으로 △안전관리인력의 전문성 향상 교육을 강화하고, △인력 보강 및 예산 확대 지원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군내 안전의식 고취 활동 △안전관리체계 정립을 위한 현장 확인 등도 지속 추진해간다는 계획이다.

서 장관은 "그동안 우리 군이 추진해왔던 안전관리 노력이 보다 강화된 안전관리체계와 안전문화로 정착돼 군 전체의 안전 수준이 한층 높아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참석자들에게 당부했다.

한편,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해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과 부상자나 질병자가 발생한 중대재해의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규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해 발생하는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제정된 대한민국의 법률이다. 2021년 1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1월 26일 제정됐고 1년이 경과한 시점인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중대산업재해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 중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원인으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발생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로 정의된다.
중대시민재해는 특정한 원료나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대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 결함으로 인해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한 경우로 정의된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중대산업재해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의 핵심은 기업이 스스로 경영책임자를 중심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 및 이행해 현장의 안전보건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라며 경영책임자가 산업재해가 발생하였다고 무조건 처벌되는 것이 아니라,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등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면 처벌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한 바 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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