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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사설] 노동계로 기운 운동장 평평하게 펴야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3.15 18:29

수정 2022.03.15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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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시대, 이건 꼭 하자 (5) 노동개혁
文정부 5년 내내 끌려다녀
임금체계 개편부터 손대야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 조합원들이 지난달 25일 서울시 청와대 앞에서 CJ대한통운 택배 대리점연합회와의 협상결과 기자회견을 마친 뒤 108배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 조합원들이 지난달 25일 서울시 청와대 앞에서 CJ대한통운 택배 대리점연합회와의 협상결과 기자회견을 마친 뒤 108배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선거 후 공식석상에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바로 세우겠다"는 말을 여러 번 했다. 이를 발판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통합과 번영의 시대를 열겠다고 거듭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 주도가 아닌 민간 중심의 경제로 전환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때도 일자리 창출은 핵심 어젠다였다.
일자리 정부를 자처한 문 정부는 청와대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까지 설치해 점검에 나섰다. 하지만 세금으로 짜낸 단기 공공 알바 일자리만 대거 늘었을 뿐 주40시간 이상 풀타임 근로자는 급감했다. 청년 넷 중 하나는 실업자 신세를 면치 못했다. 말 그대로 고용 대참사의 시간이었다.

시장과 기업 현실을 외면한 고용·노동정책이 일자리 참극의 바탕이었다는 사실을 부인 못한다. 문 정부 5년은 민간의 기를 꺾고 지지기반인 노동계 편향 정책으로 일관됐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 시대에 뒤떨어진 노동관련법을 개혁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철저히 무시당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강제전환부터 파행의 연속이었다. 기존 정규직의 반발, 입사 기회를 박탈당한 청년들의 분노가 하늘을 찔렀다. 최저임금 인상도 마찬가지다. 과속 인상에 영세 기업주들은 있던 직원까지 내보내야 했다. 대선 직전엔 경영계 반발을 무시한 채 공공기관 노동이사제를 법제화했다.

윤 당선인은 현 정부의 노동정책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윤 당선인의 노동개혁 공약엔 지금의 획일적인 주52시간제 보완, 고용유연성 확대, 임금체계 개편 등 현 정부와 결이 다른 조항들이 제법 있다. 현행 1~3개월인 선택적 근로시간 정산기간을 1년 이내로 확대하고,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주당 52시간을 넘기지 않는 범위에서 근무시간을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자동으로 임금이 오르는 호봉제 대신 직무가치와 성과를 반영한 임금체계 개편 약속은 추진력이 관건이다. 연공서열에 따른 호봉제 임금은 주요국 중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전문가들은 임금체계만 손질해도 노동개혁 절반은 완성되는 것이라고 평가한다. 실제 현장 적용이 그만큼 난제여서 주도면밀한 계획이 뒤따라야 한다.

무엇보다 지켜져야 할 새 정부 노동과제는 현장의 법치 확립이다. 노조가 회사를 불법 점거해도 공권력은 꿈쩍하지 않았다. 지난달 택배노조가 CJ대한통운 본사를 점거했을 때도 마찬가지다. 눈앞에서 불법이 버젓이 자행됐으나 경찰은 끝내 모른 척했다.

윤 당선인은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약속했다. 반드시 실천해야 할 공약이다.
새 정부는 더 이상 노조에 끌려다니지 않아야 한다. 노사 간 힘의 균형이 회복돼야 상생이 가능해진다.
노동계에 기울어진 운동장을 이제 바로잡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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