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충주 SRF소각시설 사업 확장 논란 '재점화'

뉴스1

입력 2022.03.16 05:31

수정 2022.03.16 17:30

충북 충주참여연대 관계자들이 충주시에 시민 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며 호소하고 있다.2021.12.30/© 뉴스1
충북 충주참여연대 관계자들이 충주시에 시민 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며 호소하고 있다.2021.12.30/© 뉴스1

(충주=뉴스1) 윤원진 기자 = 충북 충주 SRF소각시설 사업 확장 논란이 다시 불거졌다.

15일 충주시에 따르면 목행동 SRF소각시설 운영업체가 청구한 행정심판 선고일이 오는 24일로 잡혔다.

소각시설 운영업체 ㈜세람에너지서비스는 충주시가 도로점용허가를 불허했다는 이유로 충북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업체는 스팀을 충주 일반산업단지에 공급하기 위해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했으나 시는 지난 1월5일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두 차례나 주민 수용성 확보를 업체에 요구했는데, 이를 충족하지 못했다고 본 것이다.



여기에 SRF 소각시설이 라면봉지 등 가연성 쓰레기로 만든 고형연료를 소각해 대기 중에 다이옥신 등 유해 물질이 배출된다는 시민단체의 주장도 나왔다.

실제 충주기후위기 비상행동 등 4개 시민단체는 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시에 도로점용허가를 불허할 것을 요구했다.

이런 상황에 행정심판 자체가 기각될 수 있다는 시민단체의 주장이 나왔다.

기후위기 비상행동은 15일 SRF소각시설이 스팀을 코스모신소재에만 공급하는 조건으로 애초 허가받았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에 따르면 해당 시설은 코스모신소재가 2009년 12월11일 충북도에 허가 신청했다.

당시 허가신청서 사업개요에는 고형연료를 연소해 발생하는 열과 스팀을 제품 공정시설에 이용한다고 적었다.

2011년 7월1일 대기배출시설 변경신고서에도 '코스모신소재에 열공급을 한다'고 명시돼 있다.

결국 지금의 SRF소각시설도 코소모신소재에 종속된 시설로 봐야 한다는 게 시민단체의 주장이다.

시민단체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세람에너지가 충주시를 상대로 낸 '도로점용허가 신청 불허 처분 취소' 행정심판은 기각 될 가능성이 높다.

명목은 단순한 관로 설치를 위한 도로점용 허가신청처럼 보이지만, 실질은 새로운 소각시설 설치허가 신청을 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게 법조계의 해석이다. 처음 소각시설 설치 허가시 에너지 공급 목적 시설이 아닌 별개의 다른 산단 입주업체에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해 도로굴착 공사를 하겠다는 것으로 풀이하는 것이다.

행정심판 선고일은 처음에 지난달 25일로 잡혔다가 업체의 변호사 추가 선임을 사유로 이번달 24일로 연기됐다.

시민단체는 이시종 충북지사를 만나 주민 의견을 전달하고, 선고일 당일 도청 앞에서 실력 행사도 불사할 방침이다. 이참에 아예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며 서명운동도 전개하기로 했다.

충주기후위기 비상행동 관계자는 "해당 시설은 가동 14년이 되도록 배기가스가 주민 건강과 환경에 안전하고 완벽하다는 걸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시는 지금이라도 주민 건강을 위해 제대로 된 역학조사를 해야 한다"고 했다.

충주 목행동 SRF소각시설 운영업체는 처음 코스모신소재에서 2011년 SK에너지㈜ GU사업 새한지점, 2014년 베올리아코리아에너지㈜, 2019년 ㈜세람에너지서비스로 3번이나 변경됐다.


베올리아코리아는 2017년 열병합발전소를 추진하려다 시민 반대로 무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