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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수 동생' 김동현, 장모 앞에 두고 몸 불편한 처남 "정신잃을 정도" 폭행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3.16 07:34

수정 2022.03.16 07:34

배우 김동현씨
주먹으로 손위처남 목과 머리 가격
벌금 200만원 약식 처분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여러 드라마와 영화에서 이름을 알린 배우 김동현 씨가 자신의 처남을 폭행한 혐의로 벌금형을 처분 받았다.

지난 15일 SBS 연예뉴스는 법조계의 말을 빌려 김 씨가 손위처남인 A씨의 머리와 목을 수차례 가격하는 등 상해 혐의로 지난해 12월 벌금 200만원의 약식 처분을 받았다고 전했다.

김 씨가 판결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지만 첫 기일을 3일 앞둔 지난 11일 재판 청구를 취하했다고 전해졌다.

해당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김 씨는 자신이 소개해준 인테리어 업자의 시공에 대해 A씨가 항의하자 A씨에게 전화통화로 욕설과 협박성 발언을 했다. 그는 한 달이 지난 작년 8월 밤 A씨의 자택으로 찾아가 현관에서 A씨의 머리와 목을 주먹으로 수차례 가격한 혐의를 받았다.

폭행을 당한 A씨는 병원에서 뇌출혈과 코뼈 골절, 경추 염좌 등 상해 진단을 받았고 우울증과 불안증 등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호소해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A씨는 상해 혐의 외에도 김 씨를 협박과 주거침입 혐의로 추가 고소했고 지난 1월 경찰이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다고 전해졌다.


A씨 측 관계자는 해당 매체에 “피해자가 남성이긴 하지만 중증면역 질환으로 전신 관절염을 심하게 앓고 있어 폭행에 대한 반격이 쉽지 않다는 걸 잘 알고 있으면서도 만류하는 장모 앞에서 A씨가 정신을 잃을 정도로 무자비한 상해를 저질렀다”며 “A씨는 보복폭행에 대한 불안감과 상해 후유증으로 괴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김 씨는 사과는커녕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 A씨를 힘들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매체는 “김 씨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전화통화를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 씨는 1994년 모델로 연예계에 데뷔한 뒤 <푸른거탑 제로> <미워도 좋아> 등 다양한 작품에 출연하며 인지도를 쌓았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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