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합금지 업소 130만원, 종교시설 100만원, 문화예술인·노점상 등 39만원 지급
- 이달 21일~내달 8일 업종별 접수장소에 신청서 제출해야...첫 주간 끝자리 5부제 시행
- 이달 21일~내달 8일 업종별 접수장소에 신청서 제출해야...첫 주간 끝자리 5부제 시행
박상돈 천안시장은 16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지난 14일 발표된 충남형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 코로나19로 생존의 위협을 받는 소상공인 등 피해업종에 시비 추가 지원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천안시는 시비 70억7200만 원을 포함한 295억24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6개 분야 피해업종 약 6만44곳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지원대상 6개 분야는 소상공인 3종(집합금지, 영업제한, 그 외), 운수업 종사자 4종(개인택시, 법인택시, 전세버스, 특수여객종사자), 문화예술인(예술공연단체), 노점상, 특별고용근로자 5종(대리운전기사, 방문강사, 방문판매원, 방문점검원, 소프트웨어 기술자)이다.
집합금지 소상공인은 130만 원, 영업제한 65만원, 그 외 소상공인은 39만 원을 받을 수 있다.
공고일(3월14일) 기준 휴·페업 사업장이 아니어야 하며, 소상공인은 지난해 12월 18일 이후 정부 방역수칙 행정명령 적용을 받은 집합금지·영업제한·경영위기 업종이어야 한다. 사행성 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보험 관련 업종 등은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또 충남도 내 시·군 간 중복지원이나 업종 분야별 중복지원은 하지 않는다. 1인 다수사업체 보유자는 1개 사업장만 신청할 수 있다.
지원신청은 오는 21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업종별 접수장소에 구비서류를 갖춰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접수 쏠림을 방지하기 위해 시행 첫 주간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5부제를 시행한다.
1차 지급은 신청서 접수 후 1주일 이내에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2차 지급은 경영위기업종 중 방역지원금 미지급자를 대상으로 다음달 11~17일까지 적격여부 검토를 거쳐 18일부터 20일까지 지급할 계획이다.
세부 기준 등 상세 내용은 시청 홈페이지 또는 블로그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시청 콜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이번 재난지원금은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종교시설과 문화예술인, 대리기사 등 소외 분야가 없도록 폭넓게 이뤄진다"면서 "일회성 지원이 아닌 지속적인 지원정책을 발굴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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