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성관계 영상 불법촬영' 리조트 회장 아들 "동의받았다" 주장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3.16 11:55

수정 2022.03.16 11:55

여러 여성과의 성관계 장면을 불법촬영한 혐의로 긴급체포된 한 기업 회장의 아들 A씨가 지난해 12월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여러 여성과의 성관계 장면을 불법촬영한 혐의로 긴급체포된 한 기업 회장의 아들 A씨가 지난해 12월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성관계 영상을 불법촬영하고 수십명의 여성 나체 사진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유명 리조트 회장 아들 측이 "동의를 받았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김창모 부장판사는 1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혐의를 받는 A씨와 B씨 등의 공판을 열었다.

법원 정기인사에 따라 재판부가 변경되면서 이날 재판에서는 공판절차 갱신이 이뤄졌다.

A씨 측은 이날 "(여성들에게)고지해 동의를 받았다"며 "무죄 추정 원칙상 동의가 있었음을 검찰이 입증해야 하는데, 동의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A씨 측은 변호인 통지 없이 수사기관이 압수한 외장하드에 증거능력이 없다고도 주장했다.



A씨 측은 "임의제출된 외장하드에는 참여권 고지가 전혀 없었고, (수사기관이) 무단으로 관련 동영상을 추출해 낸 것으로 보인다"며 "임의제출 참여권 보장은 최근 정경심 재판에서 문제가 됐던 내용"이라고 했다.

이에 재판부는 "처분 권한이 있는 A씨는 (참여권을) 포기했는데, 변호인에게 통지하지 않은 경우는 판례상 어떤지 검찰과 변호인이 검토해달라"고 했다.

함께 기소된 B씨 측은 이날 당시 피해자들의 동의 여부를 알 수 없었고, B씨가 일부 공소사실과 관련해 자백한 내용은 보강증거가 없어 무죄라고 주장했다. 또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졌다고도 했다.

경기도 한 대형 골프 리조트 등을 운영하는 기업 회장 아들로 알려진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11월까지 총 37회에 걸쳐 37명의 여성 나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020년 8월 한 여성과의 성관계 영상도 피해자 모르게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B씨는 지난해 11월 한 여성과의 성관계 영상을 몰래 촬영하는 등 3회에 걸쳐 여성들의 나체를 불법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30일 열린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