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당 배달비 체계로 사고 증가
시간제 급여 도입 목소리 확산
코로나19 특수로 배달 수요가 늘자 교통 법규 위반 배달기사들이 늘고 있다. 오토바이 운전 중 안전 사고와 소음 문제가 심각해지자 관련 피해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배달원들의 무리한 운전을 야기하는 건당 급여체계를 고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간제 급여 도입 목소리 확산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1년 산업재해 사고사망 현황'에 따르면 배달 노동자 사망자는 최근 5년 새 9배가 늘었다.
지난 2017년 2명, 2018년 7명, 2019년 7명에서 국내에 코로나19가 유입된 2020년에는 17명, 2021년에는 18명으로 폭증했다.
실제로 배달 오토바이의 사고율은 다른 탈 것 대비 매우 높은 편이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원의 '배달 이륜차 사고위험 실태 및 안전대책'에 따르면 2020년 배달 전문 오토바이의 사고율은 212.9%로 나타났다. 한 대당 연평균 2회 이상 교통사고를 경험했다는 의미다. 이는 개인용 오토바이 사고율(14.5%)의 15배에 달한다.
사고 건수도 지속 증가세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이륜차 사고는 지난 2016년 1만3076건에서 지난해 1만8280명으로 39.8% 증가했다. 사망자와 부상자 수는 지난해 각각 439건과 2만3673건으로 통계 작성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배달 기사를 별도로 집계하지 않고 있지만 경찰은 이륜차 사고 급증이 늘어난 배경으로 배달 기사 증가를 꼽고 있다.
이처럼 사고가 이어지자 한국교통안전공단은 별도의 제보단을 운영해 포상금을 지급에 나섰다. 공단은 올해 공익제보단을 5000명 모집해 운영할 계획이다.
공단에 따르면 도로교통법 위반(신호위반 등 6개 항목)은 4000원, 자동차관리법 위반(번호판 가림 및 훼손)은 6000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지난 2020년 출범 첫 해에는 시민 2198명이 공익제보단으로 활동하며 5~11월 4만 7007건의 공익제보가 이뤄졌다. 또 2021년에는 4357명을 모집해 1월부터 11월까지 16만8283건의 공익신고가 있었다.
관련 소음 피해도 잇따르자 관련 제도도 마련됐다. 최근 배달 수요 증가에 따른 소음 민원이 급증하면서 30년 만에 강화되는 것이다. 환경부는 95㏈을 초과하는 이륜차는 영업용 확성기처럼 '이동소음원'으로 취급하기로 결정했다.
일각에서는 사고와 소음의 배경으로 배달기사의 건당 배달비 체계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시간제 급여 체계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서비스일반노조 배달서비스지부(배달노조)는 "라이더가 시급을 받게 되면 전혀 무리할 일이 없어진다"며 "예를 들어 시간당 4건을 처리하도록 설정하면 배달원들이 무리하게 배달을 하지 않아도 되는데, 사측에선 더 많은 라이더가 필요하게 돼 좀처럼 도입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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