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5부(정상규 부장판사)는 A씨 등이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부과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 등은 2014년 10월 인도네시아에 거주 부친에게 각 9억7700만원 상당의 자금을 증여받아 서울 소재 부동산을 공동명의 구매했다.
이에 강남세무서는 A씨 등에게 각 3억7000만원 상당의 증여세 및 가산세를 부과했다. A씨 등은 본인과 부친이 국내 비거주자이므로 과세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상증세법상 국내 거주자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2011년부터 2014년까지 3년 동안 국내에 1052일, 2013년부터 2014년까지 2년 동안 496일의 기간을 체류했다"며 "인도네시아에 별다른 학업, 직업, 경제활동 등 생활의 근거지라고 볼만한 직장 관계, 친구 등이 형성돼있지 않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증여받은 자금으로 서울 소재의 부동산을 공명명의로 취득했고, 부동산업 및 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했다"며 "국내에 비교적 안정적인 경제적 기반 및 생활의 근거지를 갖춘 형태로 생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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