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서울시, 자양1구역 재건축 조건부 가결.. "범죄예방 환경설계 반영"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3.17 09:00

수정 2022.03.17 09:00

서울시, 자양1구역 재건축 조건부 가결.. "범죄예방 환경설계 반영"

[파이낸셜뉴스] 서울시는 제3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광진구 자양동 236번지 일대 '자양1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변경(안)'을 조건부 가결했다고 17일 밝혔다. 단, 범죄예방 환경설계(CPTED)를 반영하도록 했다.

자양1구역 재건축 사업은 공공주택 99가구를 포함한 총 878가구가 들어선다.

이번 변경안은 인근 2708㎡ 규모의 소공원 지하에 지하 3층, 총 173면 규모의 공영 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해 주차장을 중복 결정하는 것이다.

광진구는 2020년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공모를 통해 주차장 조성비용을 확보한 바 있다.

2023년 6월 준공 예정인 자양1구역 입주 시까지 완공 목표다.


서울시 관계자는 "대상지 주변 전통시장 활성화 및 주차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