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서울시는 제3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광진구 자양동 236번지 일대 '자양1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변경(안)'을 조건부 가결했다고 17일 밝혔다. 단, 범죄예방 환경설계(CPTED)를 반영하도록 했다.
자양1구역 재건축 사업은 공공주택 99가구를 포함한 총 878가구가 들어선다.
이번 변경안은 인근 2708㎡ 규모의 소공원 지하에 지하 3층, 총 173면 규모의 공영 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해 주차장을 중복 결정하는 것이다.
광진구는 2020년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공모를 통해 주차장 조성비용을 확보한 바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대상지 주변 전통시장 활성화 및 주차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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