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CGV는 모바일 매점 '패스트오더'에서 지인에게 선물하기가 가능한 서비스를 새롭게 선보인다고 17일 밝혔다.
선물을 보낼 사람이 CGV 모바일 앱에 들어가 '패스트오더 미리구매'를 누르고 원하는 상품을 담아 결제한 후 패스트오더 메인 화면의 '미픽업 주문' 탭에 나타나는 선물하기 아이콘을 클릭하면 된다.
그리고 선물할 지인을 카카오톡에서 선택하거나 연락처를 입력하여 문자메시지를 보내면 수신자에게 선물 내역이 전송된다.
선물 수신자는 전송된 링크에 접속해 주문 내역을 확인하고, 픽업자 정보를 입력한 후 원하는 시점에 '지금 픽업할래요' 버튼을 눌러 극장으로 주문을 전송하면 된다. 선물 받은 상품은 결제일 기준으로 일주일 내에 극장으로 주문 전송하지 않으면 구매자에게 자동 환불된다.
앞서 CGV는 매점 제품 주문을 위해 현장에서 줄 서서 기다리는 번거로움을 줄이고자 2019년 매점 주문 모바일 앱 서비스 '패스트오더'를 도입했다. 지난해 11월에는 구매를 먼저 하고 픽업은 원하는 시점에 할 수 있는 '미리구매' 서비스도 선보였다.
한편 CGV는 패스트오더 미리구매 서비스를 통해 만나볼 수 있는 '3월 만.찬 세트'(3월에 만나는 찬스 세트)도 다음달 3일까지 한시적으로 선보인다. 팝콘(M) 1개와 핫도그 1개, 음료 1개로 구성돼 있으며 별도의 추가 금액 없이 팝콘과 음료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또한 다음달 3일까지 선물하기 서비스를 이용한 모든 고객에게 콤보 50% 할인 쿠폰도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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