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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운송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신규 지정…여행업 등 14개 지원 연장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3.17 18:00

수정 2022.03.17 17:59

택시 자료사진.뉴스1
택시 자료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코로나19로 매출이 급감한 택시운송업을 새로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해 지원하기로 했다. 이달 말 종료되는 여행업·관광업 등 14개 특별고용지원업종의 지정기간은 올해 말까지 연장한다.

고용노동부는 '2022년도 제2차 고용정책심의회'에서 여행업 등 이미 지정된 14개 특별고용지원업종의 지정기간 연장과 택시운송업에 대한 특별고용지원업종 추가지정을 심의·의결했다고 17일 밝혔다.

고용정책심의회는 우선 오는 3월 31일 종료 예정이던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등 14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을 올해 12월 31일까지 연장했다.

특별고용지원업종에 대해서는 지원금과 직업 훈련 등과 함께 해당 종사자에게는 금융 지원 등이 제공된다.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항공기취급업, 면세점, 전시·국제회의업, 공항버스, 영화업, 수련시설, 유원시설, 외국인 전용 카지노, 항공기부품제조업, 노선버스(준공영제 제외) 등이 해당된다.


해당 업종은 코로나19로 주저앉은 매출과 고용상황이 개선되지 않는데다, 오미크론 변이로 인한 불확실성이 계속되고 있다.

심의회는 "14개 업종은 2020년 3월 이후 출입국 제한, 집합금지·제한 등 코로나19 관련 방역 규제로 정상적 영업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업종별 매출은 코로나19 발생 전인 2019년도보다 15~99% 감소했고, 종사자 수는 5~50% 이상 줄어 피해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택시운송업은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신규 지정했다. 지정 기간은 오는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현재 택시운송업 경영상황은 코로나19 확산 및 방역규제에 따라 택시 이용이 줄어들어 코로나19 이전보다 악화됐다.

특히 음식점 등 매장 영업시간 제한으로 인해 야간시간대(22시~4시) 영업이 대폭 감소한 영향으로 택시회사 매출이 급감했다.

운행 수익성 악화로 인해 택시 업계 고용 사정이 어려운 상황이다. 택시운송업의 지난해 고용보험 피보험자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해 코로나19 이전보다 26% 감소했다. 실업급여 신규신청자 수는 2019년보다 52% 증가했다.

심의회는 "택시운송업은 현재 고용위기 상황이고, 추후 고용회복까지 상당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해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3월 중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고시를 제·개정해 구체적인 지정범위와 지원내용을 확정하여 안내할 계획이다.


안경덕 고용부 장관은 "전반적인 고용상황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된 업종들의 고용상황 회복은 지연되고 있다"며 "이번 지정기간 연장·신규 지정이 해당 업종 고용위기 극복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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