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유령아이 없도록 '출생통보제' 서둘러야"

박지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3.17 18:06

수정 2022.03.17 18:06

시민단체, 국회 통과 촉구
의료계는 행정부담 찬반 엇갈려
17일 보편적출생신고네트워크는 출생 시 의료기관이 국가기관에 출생 사실을 알리는 '출생통보제' 도입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보편적출생신고네트워크 제공
17일 보편적출생신고네트워크는 출생 시 의료기관이 국가기관에 출생 사실을 알리는 '출생통보제' 도입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보편적출생신고네트워크 제공
출생통보제 시행을 골자로 하는 '가족관계등록법 일부개정안'이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출생통보제 신속 도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의료계는 현장 의사들이 지게 될 행정적 부담을 두고 엇갈린 입장을 냈다.

17일 시민사회 등에 따르면 의료기관이 아동의 출생 사실을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하는 가족관계등록법 일부개정안은 입법예고 후 약 9개월만인 지난 2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다.

구체적으로 산부인과 등 의료기관의 장이 아이 출생 후 7일 이내 산모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성별, 출생 연월일시 등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 송부하거나 14일 이내 시·읍·면장에게 송부해야 한다는 규정이 담겼다.


이날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보편적출생신고네트워크 등은 국회 소통관에서 출생통보제 도입을 통한 보편적 출생등록 체계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환희 변호사(재단법인 동천)는 "그간 세상에 알려졌던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채 부모에 의해 목숨을 잃은 아동들의 사례는 우연한 계기가 아니었다면 발견되지 못했을 것"이라며 "현 국가 제도는 '태어났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존중 받아야 할 아동의 권리를 지켜주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보편적출생신고네트워크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채 아동복지시설에 입소한 아동은 146명에 달한다.

성유진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는 "국가의 역할은 출생신고에서 누락될 수 있는 아동의 존재를 파악, 발굴해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제공하는데 있다"며 "보편적 출생등록제도의 도입이 미뤄지는 사이 존재조차 알려지지 않고 세상을 떠나는 아이들의 사례가 멈추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출생통보제 도입에 대한 의료계 입장은 엇갈린다. 대한의사협회는 의사가 행정적 부담을 지게 된다며 반대하는 반면 의사가 짊어질 행정적 업무 부담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다.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출생통보제 도입은 현장 의사들에게 과도한 행정적 부담을 지우는 것"이라며 "이는 과도한 처사"라고 말했다.

반면 김재연 대한산부인과의사회 회장은 "행정적 업무를 의료인들에게 부과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는 일부 의료계의 지적에 공감은 한다"면서도 "해당 개정안에는 기존 심평원 내 전산정보시스템을 이용한 출생 통보를 허용하도록 명시돼 있어 의료진의 부담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료진이 질 수 있는 책임과 부담에 공감해 기존 시스템을 활용하도록 하는 협의안이 도출된 것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조속히 심사를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