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장애인·다문화가정 위한 원스톱 민원창구 늘린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3.17 12:00

수정 2022.03.17 18:10

행안부, 민원 행정 기본지침
장애인·다문화가정 위한 원스톱 민원창구 늘린다
오는 7월 전국에서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상용화되고, 다문화가족과 장애인들에게도 생애주기별 통합(원스톱) 서비스가 제공된다.

17일 행정안전부는 국민 중심의 수요자 맞춤형 민원 서비스 구현을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도 민원 행정 및 제도개선 기본지침을 중앙행정기관 및 자치단체 등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매년 민원 행정 및 제도개선 기본지침을 만들어 각 행정기관에 통보한다. 행정기관은 이를 근거로 기관별 특성에 맞는 계획을 수립, 시행한다.

이번 지침에는 올해 3대 추진과제가 담겼다.

△국민이 편리한 효율적인 민원 서비스 제공 △수요자 중심의 공정하고 신속한 민원 처리 △모두를 배려하는 포용적 민원 서비스 강화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올해 7월 1일부터는 전국 모든 면허시험장 및 경찰서에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한다. 이를 본인 확인 등 민원 처리 전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생애주기별 통합(원스톱) 서비스는 현재 정부대표포털 '정부24'에서 제공되고 있는 6종 서비스(맘편한임신, 행복출산, 안심상속, 온종일돌봄, 꿈청소년, 전입신고플러스)에 다문화가족, 장애인, 노후생활 지원과 취업서류 일괄 제출 등 4종의 서비스가 추가로 확대된다.

또 행정정보 공동이용, 공공마이데이터, 전자증명서 등을 활용한 온라인 민원 처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올해부터 취학통지서 발급 등과 같이 그간 오프라인으로만 됐던 49종의 증명서 민원서비스가 온라인으로도 가능해진다.

오는 7월 12일부터 전자 증명서류 및 구비서류 제출 등 온라인·비대면 민원 서비스가 강화된다. 이날부터 민원처리법상 전자적 민원 처리에 관한 규정이 시행된다. 전자증명서 발급 종수는 건보납부확인서, 건축물대장, 소득금액증명 등 306종에서 올해 말까지 부동산 등기사항 증명서 등 330여종으로 늘어난다. 수취기관도 현행 공공·민간 96개에서 110여개로 확대된다.

또 신속·편리한 민원 서비스 제공을 위해 원스톱 방문 민원창구를 운영 중인 지자체들은 전담부서(팀)를 확대 설치한다. 설치하지 않은 지자체에는 원스톱 방문 민원 관련 전담부서 설치를 장려할 계획이다.

디지털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고령자·장애인·결혼 이민자·기초생활수급자 등의 민원 취약계층에 대한 민원 서비스는 확대된다. 각 행정기관 민원실에 안내요원 배치와 노약자, 장애인 등을 위한 전용 창구 설치가 확대된다. 이를 통해 취약계층들이 △국내 거주하는 외국인을 위한 통역 지원 △영유아 예방접종 △지방세 납부 안내 서비스 등의 생활정보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실시간핫클릭 이슈

많이 본 뉴스

한 컷 뉴스

헉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