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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T업계 vs 문체부, 1년 넘은 '음악저작권료' 법정공방 …협상 물꼬틀까

뉴스1

입력 2022.03.18 07:37

수정 2022.03.18 16:53

황경일 OTT 음대협 의장(음대협 제공) © 뉴스1
황경일 OTT 음대협 의장(음대협 제공)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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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음악저작권협회 © 뉴스1
한국음악저작권협회 © 뉴스1

(서울=뉴스1) 윤지원 기자 = 음악저작권료를 둘러싼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사업자와 문화체육관광부 간의 법정 다툼이 1년 넘게 이어지는 중이다. 이 가운데 최근 문체부가 내놓은 유권해석을 기반으로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와 개별 사업자 간의 협상이 재개될 예정이다.

1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서울행정법원에서는 웨이브·티빙·왓챠와 문체부 간 행정소송 4차 변론기일이 진행된다. 앞서 전날에는 KT·LG유플러스가 문체부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의 3차 변론기일이 열렸다.

◇OTT업계 "음악저작권요율 산정 근거 자료 제출" 요구

이날 진행되는 4차 변론기일에서는 1차부터 3차까지의 변론 진행 상황에 대한 검토가 진행된다.

법원 정기 인사에 따라 재판부가 교체되면서 사건이 원점에서 다시 검토되는 셈이다.

아울러 OTT 3사가 문체부에 제출을 요구한 자료가 채택될지에 대한 판단도 이날 나올 것으로 보인다. 앞서 3사는 문체부가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의뢰한 해외 국가 OTT 음악사용료 징수 현황에 대한 연구 용역 보고서를 자료로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OTT 측은 문체부가 음악저작권요율을 산정한 근거와 의견수렴 절차에 관해 절차적, 실체적 위법성이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OTT 3사는 문체부가 음악저작권요율을 산정한 근거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재판부에서 자료 제출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그에 따라 최대한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문체부는 전날 진행된 KT·LG유플러스와의 소송 3차 변론기일에서 사업자가 요구한 해외 음악저작권 징수 관련 자료를 제출했다. 이에 KT·LG유플러스 측은 해당 자료를 검토하고 문체부 측에 추가 자료에 대한 의견을 추후에 낼 예정이다.

◇문체부 "음악저작권요율 인상" 발표에 OTT업계 행정소송 제기

앞서 문체부는 지난 2020년 12월 음저협이 제출한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을 수정 후 승인했다. 이로써 개정안에는 음악 저작권요율을 2021년 1.5%에서 2026년 1.9995%로 인상한다는 조항이 담겼다.

당시 문체부는 현행 규정으로는 OTT에 적용할 수 없었던 음악저작권 사용료 기준을 새롭게 마련하겠다는 취지에서 개정안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OTT 사업자들은 해당 요율이 높고, 문체부가 개정안 승인 과정에서 적법한 의견수렴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반발했다. 이에 웨이브·티빙·왓챠는 OTT음악저작권대책협의회(음대협)을 조직하고 개정안의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KT·LG유플러스도 문체부에 별도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지난해 5월 문체부는 음악저작권단체와 OTT 사업자가 참여하는 'OTT 음악 저작권 상생협의체'를 마련했다. 징수규정 개정안에 대한 유권해석을 마련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음저협이 웨이브·티빙·왓챠·카카오엔터테인먼트에 저작권 침해 혐의로 형사고소를 제기하는 등 양측의 대립은 격화됐다.

◇상생협의체 기반으로 유권해석 마련…OTT업계, 음저협과 협상 재개

이 가운데 문체부는 지난달 27일 음악저작권료 징수에 관한 유권해석을 내놨다. 이번 유권해석에는 Δ매출액·가입자 정의 Δ콘텐츠의 권리처리 여부 Δ과거 사용분 정산 등이 포함됐다.

이를 두고 OTT 사업자 측에서는 매출액을 인앱결제수수료를 포함한 총매출액으로 해석한 부분 등에 대한 아쉬움이 나왔다. 문체부는 상생협의체의 역할이 유권해석을 마련하는 것으로 일단락됐고 개별 사업자 간의 협상만이 남았다는 입장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상생협의체와 소송 때문에 개별 협상 진행이 안 된다고 피로감을 호소하는 분들도 있다"며 "권리자와 이용자 간의 개별 협상으로 협의가 마무리되는 게 필요한 시점인 것 같다"고 밝혔다.

OTT사업자 또한 유권해석을 기반으로 음저협과 협상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음대협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어렵게 만들어진 해석 권고안이니 이를 통해 음저협과 적극적으로 협상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